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연합뉴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YWCA 위장결혼 사건' 재심 무죄를 선고받은 백기완(88) 통일문제연구소장 등에게 법원이 3천만~1억5천만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YWCA 위장결혼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다가 지난해 11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백기완(88) 통일문제연구소장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금 5천143만6천원, 비용 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백 소장과 함께 재심 무죄가 선고된 피해자 9명과 고인이 된 1명의 가족에게도 각각 3천만원∼1억5천만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YWCA 위장결혼 사건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신군부 세력이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려 하자, 백 소장 등 재야 인사들이 서울 YWCA회관에서 결혼식으로 위장해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를 한 것이다. 당시 신군부 세력에 반기를 든 첫 군중 집회로 평가된다. 시위를 주도했던 백 소장 등 재야 인사들은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고, 백 소장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1981년 3·1절 특사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지난해 11월 15일 백 소장 등에 대해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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