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1천400만 가구 대상... 상위 30%는 지급 제외
"총선 직후 4월 중에 국회 처리"... 지급 시기는 5월 이후 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 4월 중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한 달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인 712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된다. 전국 1천400만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176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5만원, 5인 가구 563만원, 6인 가구 651만원, 7인 가구 739만원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취약계층 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 생계비 지원은 그간 재난기본소득 또는 긴급재난생계비라는 이름 등으로 논의돼 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의 70∼80%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전체 가구의 50%에 가구당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이견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안'을 발표했다.

100%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택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가 강조한 '재정건전성 유지'를 고려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줄 수는 없다는 설명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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