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망 뺑소니, 성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 14세 미만 촉법소년 '보호처분'만 가능

[법률방송뉴스]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10대들을 엄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 이른바 ‘촉법소년’ 관련한 얘기를 그제(30일)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만 13살 초등학생이 차를 훔쳐 운전하다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신입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차량 절도에 무면허 사망사고, 거기에 뺑소니까지, 촉법소년 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색 승용차가 편도 3차로를 빨간 신호도 무시한 채 빠르게 내달립니다.

이렇게 도로를 질주하던 차량은 사거리 오른 쪽에서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편이 크게 날렸음에도 가해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질주합니다.

지난 29일 새벽 0시 15분쯤 대전시 동구 성남네거리에서 일어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코로나19로 개강이 연기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신입생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2006년생으로 만 13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차량엔 또래 7명이 함께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전날 서울에서 렌터가를 훔쳐 대전까지 160km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20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현장에서 붙잡혔고, 나머지 2명은 또 다른 차를 훔쳐 서울로 도망치다 붙잡혔습니다.

일단 직접 운전대를 잡은 A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입건됐지만 구속영장이 신청되진 않았습니다.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정경일 변호사 / 법무법인 L&L]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망에 대해서 가장 중한 죄인 뺑소니치사 특가법 5조의3에 따라서 원칙적으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져야 되는데요.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성인 같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중한 범죄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엔 관련법에 따라 이른바 ‘보호처분’만 내릴 수 있습니다.

10단계 처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 장기 소년원 송치인데 장기라고 해도 최장 2년으로 제한됩니다.

거기다 통상 중간심사를 거쳐 1년을 전후해 풀려나는 경우가 많고 이른바 ‘빨간 줄’이라고 하는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정경일 변호사 / 법무법인 L&L]

“어떻게 보면 이 행위가 성인이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 만14세 미만 어린이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조차 받지 않습니다. 소년법에 따른다면 촉법소년의 경우 장기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2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 상당히 괴리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청소년들의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 1월 현재 만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는 등 처벌을 확대·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고,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이 근본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김덕 변호사 / 법률사무소 중현]

“물론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조정을 해서 형사처벌 대상을 넓히거나 처벌을 좀 엄하게 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과연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 것이냐, 이게 좀 의문이 있고 형사처벌 연령을 낮춘다면 몇 살까지 낮출 것이냐, 12살은 괜찮고 11살은 안 되냐, 그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연령 조정 외에도 청소년 범죄 양태와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종합적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덕 변호사 / 법률사무소 중현]

“보통 청소년 범죄가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재범비율이 높은 양상을 띠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 연령만 낮추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의 충동을 억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또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것도 그렇고 꿈 많던 대학 신입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도 그렇고 법을 고쳐서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결과의 무거움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고 심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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