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유시민 이사장 비위 캐내려 취재원 압박"
"윤석열 총창 측근 검사장과 친분 앞세우며 가족 구속 등 언급... 협박죄 성립 가능성"
"변호사법 위반은 취한 '이익' 있는지 따져봐야... 처벌 떠나서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

▲유재광 앵커= 4월 1일 LAW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취재원을 회유,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MBC 단독 보도던데 일단 내용부터 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어제 보도였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 채널A의 이모 법조팀 기자가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본인에게 제보를 해라. 안 그러면 당신 가족이 다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회유 내지는 협박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거든요.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당시 신라젠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이 전 대표의 가족 재산까지도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듯 하면서 ‘사실상 협박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협박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취재에 협조를 해라. 만약 취재에 협조하면 자신이 신라젠 재수사에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검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지금 취재를 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럼 관련 내용을 한 번 직접 들어보고 갈까요, 그러면.

[채널A 기자/ MBC 뉴스데스크 3월 31일 보도]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 번 쳤으면 좋겠어요. 유시민 치면 검찰에서도 좋아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유를 쳤으면 좋겠고 1번으로... 사실 유를 치나 안 치나 뭐 대표님한테 나쁠 건 없잖아요."

▲앵커= 이 기자가 압박성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이모 기자는 여권 인사, 그러니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관련성을 먼저 제보해라, 먼저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의 더 가혹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압박성 발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A 기자/  MBC 뉴스데스크 3월 31일 보도]

"가족 와이프나 자녀가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 추징 그게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협조)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 보다 더 죽어요. 가족이 나중에 체포돼 가지고 가족이 이렇게(구속) 되는 것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앵커= 회유도 했다고 하는데 회유는 또 어떻게 한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이 채널A 기자는 윤석열의 최측근 검사장의 실명을 언급을 하면서 ‘이 검사장과 본인이 친분이 있다’ ‘내가 이 검사장과 관련된 기사도 여러 건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보를 적극적으로 해주면 오히려 그 가족의 어떤 수사는 면할 수 있고 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채널A 기자/  MBC 뉴스데스크 3월 31일 보도]

"제가 그래도 검찰하고 제일 신뢰 관계 형성 돼 있고 속칭 윤석열 라인이나 기사 보시면 많이 썼어요. 충분히 검찰과 협의를 할 수 있고 자리를 깔아줄 순 있어요. (검찰하고요?) 네, 검찰하고... 이렇게 하면 실형은 막을 수 있어요. 가족은 살릴 수 있어요. 가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부분은 이제 잘 조율을 해야죠."

MBC는 이 기자가 해당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당사자 앞에서 일부러 소리 내어 읽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검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이 전 대표 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자신에게 알려 달라’ ‘보도를 하면수사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수사팀에 이 전 대표 입장을 전달해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어제 보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이것도 한 번 들어볼까요.

[검사장(채널A 기자가 읽은 녹취록 내용)/  MBC 뉴스데스크 3월 31일 보도]

"언론에서 때려봐. 당연히 반응이 오고 수사도 도움이 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양쪽(검찰과 언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앵커= 앵커= 채널A나 검사장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채널A는 어제 MBC 보도와 관련해서 “당사자인 소속 이모 기자가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오히려 요구를 자신들이 받았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해당 기자에게는 “취재 과정 조사 결과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어떤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오히려 MBC 측이 또 한편으로는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렇게 보도하는 것 또한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역공을 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검사장 입장은요.

▲이호영 변호사= 검사장은 MBC 보도내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이모 기자가 읽었다고 하는 녹취록이 자신이 통화를 했다 라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본인은 이러한 통화를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신라젠 재수사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관련된 사실도 없다, 만약에 그러한 녹취파일이 있다면 자신의 목소리와 대조를 해달라, 너무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주장들이 완전히 상반되는데 법적인 문제를 좀 짚어볼까요. 취재하면서 취재원 상대하다 보면 어느 정도 어르고 달래고 그런 경우는 왕왕 있는데 이렇게 수사대상 취재원에 '검찰하고 자리를 깔아주겠다'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런 발언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먼저 협박죄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협박이라는 것이 어떤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할 정도의 그러한 언동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를 대리인을 통해서 들었다고 하는 이 전 대표 측은 가족의 신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공포감을 느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 협박이 될 소지도 있어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아니냐, 이게 변호사가 아닌 자가 공공기관의 어떤 행정처분과 관련된 업무를 대리하거나 할 순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기자가 형사사건과 관련돼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이게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냐 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금전 기타 어떤 이익을 제공받고 이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취재협조를 받는 것이 금전은 아니니까요. 기타 어떤 이익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좀 법률적인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법적인 문제 이전에 취재윤리의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기획수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나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정 언론과 짜고 특정인을 수사를 하고 언론으로 보도를 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검찰과 언론의 유착 정황이 지금 나타났다 라는 점에 많은 분들이 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크게 보면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잖아요. 채널A 기자가 그 검사장과 나눴다는 대화 녹취록이 실제 대화를 나눴고, 녹취록이 진짜 있다면 이 기자가 검사장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이호영 변호사= 이러한 대화만 가지고 바로 문제를 삼긴 어렵고요. 이러한 대화에 기초해서 예를 들어 수사에 어떤 부정한 압박을 했다든지 직권을 남용을 했다든지 이러한 정황 없이 바로 법적인 문제까지로 나아가긴 어려울 것 같고요.

반면에 그런 녹취록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면 그것 자체로 거짓말이고 취재윤리 위반이다 라는 비판을 면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취재윤리 위반은 위반인데, 만약에 녹취록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 채널A 기자가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을 했고 그렇다면 이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녹취록이 만약에 없는데 있다는 식으로 했다 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바로 특정 법률 위반이라든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취재 윤리 문제로 귀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특히 검찰과 관련된 취재, 취재원과 특정 취재처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보면 검찰발 기사를 받아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상황이 공개가되는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되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때는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와 관련된 법무부 훈령이 개정되기도 했었는데요.

검찰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언론의 윤리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검찰과 언론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취재와 관련돼서 권한을 남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네, 아무튼 실체적인 진실은 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법적인 처벌 여부를 떠나서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