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 발생... 부모에게 청구해야"

▲앵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 저는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저는 현재 한쪽 다리가 골절됐고 새로 산 차는 제대로 몰기도 전에 공장에 들어가 수리 중인데요. 문제는 저와 사고가 난 상대측이 미성년자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만 14세가 되지도 않은 고작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인데요. 친구들과 부모님의 차량을 재미 삼아 운전하다 저와 사고가 난 것입니다. 상대측은 보험 처리도 되지 않고 복잡해진 관계로, 보상도 제대로 된 사과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앵커=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합니다. 대략 한 만 13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형사처벌 미대상 아닌가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소년법상 연령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범소년이라고 하면 보통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을 하는 소년을 말하고 만10세부터 만19세까지 포괄적으로 지칭할 때 하는 말이고요. 실질적으로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 그리고 만 14세부터 만 19세 미만 이렇게 또 세분화되어 지칭합니다.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 14세부터 만19세 미만까진 범죄소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 14세 미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도 형법, 성인이 처벌될 수 있는 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처분할 수 있고요. 만 14세부터 만 19세 미만까지 소년의 행위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아니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차이엔 성인 형법의 경우엔 죄질이 나쁘면 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 소년법의 경우엔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구속이 될 수 없다고 되어있어요. 임시조치로 어떤 행위를 할 때 구속 대신에 보호자 또는 어떤 위탁시설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위탁을 임시로 처분하고 조사를 하고 합니다.

나중에 보호처분도 마찬가지로 사회봉사, 수강명령, 위탁처분 등이 있고 최악의 경우가 성인의 교도소처럼 소년원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지금 이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만 13세의 경우엔 구체적으로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형법상 처벌을 받지는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앵커= 지금 무면허에 차량을 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요. 가담한 동승자 친구는 처벌 대상이 됩니까.

▲이승주 변호사(법률사무소 보민)= 무슨 생각을 하고 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우 무면허 운전 방조에 해당할 순 있죠. 막아야 됐었을텐데 연루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도로교통법43조나 152조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의 방조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만 14세 이상이면 당연히 처벌받게 되는 거죠.

▲이승주 변호사=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걸 범죄행위라 하지 않고 비행행위라고 해요, 소년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은 아니고 보호처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앵커=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서 보상도 못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가해자측 부모님께 보상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박민성 변호사= 보상을 청구할 순 있어요. 아까 소년법을 말씀드렸는데 소년법은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법이 있듯이 소년법이라고 하는 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사실 실수도 할 수 있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형법에 성인이 범법 범죄행위를 했을 땐 처벌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소년의 경우엔 처벌 목적이 아니라 실수도 할 수 있는데 바로잡아가는 과정을 소년법이라는 법을 통해, 실수도 할 수 있으니 성인이 될 때까지 그것을 교정하는 목적이 더 강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당연히 미성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민법상으로도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거든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법정대리인,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어요.

▲앵커= 상대측 부모님에게 무조건 보상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의 사회적 범죄가 늘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승주 변호사= 네.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개념 자체가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인 소년, 형법 법리에 저촉된 범행을 한, 딱 이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죠.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하고요.

그러다보니 요즘 아이들이 알바도 많이 하고 오토바이도 많이 타고 하다보니 점점 저촉되는 행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년 새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 수가 12.4%가 늘었다고 하고요. 살인, 강도, 폭력, 절도 이런 강력범죄들이 77%나 차지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형사미성년자 기준 자체가 1953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세월도 많이 흘렀고 해서 기준이 좀 조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민성 변호사=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요. 지금 만 10세면 초등학교 3학년, 만 14세면 중학교 2학년이죠.

이 경우엔 중학교 2학년까지 이 부분에 있어선 어떤 행위를 해도 그 부분에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게 하고,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까지는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행위 죄질에 따라서 일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순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인 기준에 잣대, 그리고 실질적인 아이들이 했던 행위의 죄질과 무게감, 피해자 수, 이런 실무적인 것들로 판단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나이를 만 13세로 조정한다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여기서 1살을 늘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부분은 사회적 통계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사회적인 행위에 대한 실체에 따라서 형사책임 물을 수도 있거든요. 나이 1살을 줄이는 것에 있어선 조금 더 면밀히 관찰을 해서 아이들이 실수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인데 어떤 행위들이 점점 범죄들이 많아졌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데이터를 갖고 개정을 해야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들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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