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서 일하는 엄마 따라 스페인 체류 18살 학생이 헌법소원
헌재 "해당 규정 알고도 해외 체류 선택, 기본권 침해 아냐... 합헌"

[법률방송뉴스]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엄마와 함께 해외에 체류해온 10대 학생이 대학입학시험에서 '부모 양쪽 모두와 함께 해외에 체류한 경우로만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7일) 나왔습니다.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2018년 8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표한 ‘202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해외근무자와 배우자, 학생이 1천95일, 3년 이상 해외에서 함께 체류해야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라고 돼 있으니 부모 양쪽 모두의 해외 체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엄마를 따라 스페인에서 체류해온 18살 최모씨가 해당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부모의 해외 체류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최씨의 주장입니다.

최씨는 또 "맞벌이 가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아울러 펼쳤습니다. 

헌재는 하지만 최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헌재는 2021년 입시전형 재외국민 요강이 2014년 공포된 2017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부터 예고되어 있는 점에 입각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씨의 경우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따라 해외에서 체류할 것인지,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남아 공부를 계속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었던 만큼 해당 조항이 평등권이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헌재는 또 부모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사항으로 지원을 제한받는 사람은 지원자 또는 지원예정자“라며 ”학부모의 경우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부모의 불가피한 해외 근무로 국내에서 교육받지 못한 재외국민에게 대학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창설된 것으로 부모 모두의 해외 체류로 한정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 헌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헌재는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해외 근무나 거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며 “최씨의 경우 요건에 대한 예고가 충분히 이뤄진 상태에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해외에서 수학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아이를 조기유학 보낼 수 있는 일부 부유층의 변형된 대입 수단으로 악용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도 담겨있습니다.

그나저나 헌법소원을 냈다는 18살 최모씨, 작년에 냈으면 17살에 냈다는 얘기인데 본인이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스스로 낸 것인지 부모가 세팅을 해준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경우든 촉망받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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