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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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천500만원까지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고부담금으로는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 부담금을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천만원, 대물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상향한 것이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쯤 공포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개정으로 평균적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 대부분의 음주운전자가 사고피해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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