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11일부터 서비스 종료... 차량은 매각
드라이버들 "근로기준법, 파견법 위반" 이재웅·박재욱 고소

▲신새아 앵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오늘(10일)을 마지막으로 운행을 하고 종료되지만 법적 소송은 계속될 모양새입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타다가 오늘을 끝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네,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죠. ‘타다 베이직’이 오늘까지만 운행을 하고 내일부터는 영업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VCNC가 사업중단을 선언했고 그 일정에 따라서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거고요.

베이직 서비스는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기사가 딸린 11인승 렌터카가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사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청결하다, 기사가 친절하다는 등 반응이 좋은 것을 통해 서비스 가입자가 출시 1년 동안 170만명에 달했었거든요.

어쨌든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이용하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앵커= 운행은 종료되는데, 이른바 ‘드라이버’라고 불렸던 근로자들이나 타다 차량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고요. 차량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된 직후 이 회사가 신규 입사 예정자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기존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희망퇴직자들에게 수개월치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타다에서 운영하던 차량, 11인승 카니발은 현재 1천500여대 정도 되는데요. VCNC의 모회사가 쏘카예요, 쏘카에서 소유한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었는데, 타다 베이직이 종료되면 이 차량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니까 대다수는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매각을 하고요. 일부분은 임직원을 상대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아무래도 지금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타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11인승 렌터카 같은 경우에 운전기사를 알선해 줄 순 있는데 6시간 이상 대여하는 경우 대여하는 장소, 반납장소를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로 제한했어요.

대부분의 타다 이용자들은 사실 일반 도심에서 많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용을 이제 앞으로 할 수 없다고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방식은 못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VCNC가 국토교통부에 플랫폼 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기여금을 내야 되고요. 자격 취득하고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의 총량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택시사업이나 이런 것들처럼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VCNC가 판단하기에 “더 이상 서비스 성장동력을 잃는다. 사업을 지속할 경제적 이유가 없다”고 봐서 서비스를 전격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앵커= 근로자들에겐 갑자기 실직 위기에 놓이면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네요.

▲이호영 변호사= 그렇죠.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드라이버들이죠,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사실 이슈가 있어요.

타다 측에선 “드라이버들이 개인사업자”라는 것이고, 드라이버들 입장에선 “우리는 근로자다”라는 양자의 입장 차가 있어서 실제로 보면 운전자들이 타다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의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거든요.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을 위반했다, 지금 타다 운전자들 300여명으로 구성된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고소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본인들이 VCNC 측에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 VCNC 측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회사의 대표들을 고소한 상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대위가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파견법 위반 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어요. 뭐냐면 파견법에서 파견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지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거든요. 왜냐하면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은 파견업체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타다 측이 사실상 이런 드라이버들에 대한 각종 지휘나 마치 고용주로서 하는 것처럼 감독을 했다, 이것은 파견법 위반이다 라는 상황이어서 향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아마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으로 갈지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드라이버들의 고발이 항소심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항소심과는 쟁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항소심은 타다가 기존에 과연 합법이냐 불법이냐, 타다의 이런 운영방식이. 아까도 언급했지만 11인승 승합차의 운전자까지 대여해주는 이러한 방식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아니냐 라는 게 쟁점이고요.

이번에 드라이버들이 고소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냐 아니면 파견법 위반이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쟁점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앵커= 앞으로 타다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이호영 변호사= 타다는 뭐 지금 가장 큰 사업부분인 타다 베이직은 접었고요. 이게 지금 서비스 비중이 90%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과 예약제 이동서비스인 ‘타다 에어’ 또는 ‘타다 프라이빗’과 같은 기존 남은 서비스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타다 에어'의 경우 공항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타다 금지법에서도 계속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타다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남은 법적 공방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타다 사태와 관련해서 아쉬운 게 저도 일반 시민으로서 회식할 때 직원들과 같이 여러 명이서 이동할 때 타다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 택시에 비해 승차 거부도 없고 어쨌든 조금 더디기는 하나 부르면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국민 입장에선 사실 타다와 택시 사이에 어떤 이런 경쟁구도가 어찌 보면 반가운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변 변호사들도 설왕설래가 있어요.

‘이건 위반이다’ ‘아니다. 이건 법을 좀 빗겨나가서 어쨌든 합법인 것 같다’는 등의 엇갈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1심 재판부에선 합법이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법정에서 이것을 합법이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관련 법을 바꿔서 앞으로는 못하게 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앞으로 타다 서비스는 없어지는 것이 10% 정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없어지는 것인데요.

택시업계에서 이러한 부분을, 타다가 왜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였었는지 이런 점들을 고민해서 사납금 제도 폐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결부해서 승차 거부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끝나도 끝나지 않은 타다의 분쟁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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