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 운전자 과실이 더 커... 70 대 30"

[법률방송뉴스] ▲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가 상가 이면도로에서 직진하는 블랙박스 차량(이하 블박차)과 걷고 있는 아이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블박차가 직진하고 있지만 양쪽에 차량이 주자되어 있고 보행자들이 있어 주행이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앞쪽에 보행자가 있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행자들은 언제 어디로 방향을 틀지 모르죠. 관련해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골목에서 천천히 우회전 했고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꼬마가 걸어가고 있는데요 저 꼬마와의 충돌 사고입니다. 잘 보세요.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골목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로 꼬마가 들어오더니 아이쿠.

맞은편에서 보행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공간이 조금 좁아서 속도를 줄이고 있었는데 저 꼬마가 갑자기 앞 사람을 피해 옆으로 방향을 틀어 빠르게 뛰어들다가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 운전자는 "직진할 줄 알았던 아이가 갑자기 왼쪽으로 왔는데 저에게 잘못이 있나요? 예상할수 없었습니다. 물론 치료는 다 해주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험회사는 "차 대 사람 사고인데, 더구나 피해자가 아이이므로 자동차의 100% 잘못입니다"라고 주장하네요.

즉 블박차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운전자와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운전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자동차와 보행자간 사고에서, 무조건 자동차가 잘못일까요? 보험사는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가 서서히 지나가는데 옆에서 스마트폰 보다가 갑자기 방향을 확 틀었는데, 마침 자동차가 있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자동차 잘못이라고 한다면 자동차는 옆에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클락션을 울리고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럴수는 없죠.

차는 사람을 조심하고, 사람은 차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똑바로 걸어갈 때는 앞만 보고 걸어가면 되지만, 방향을 틀 때는 주위를 살펴야 합니다. 차량이 옆으로 이동할 때 깜박이를 켜는 것처럼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의 100%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는 어떨까요?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왔는데요. 그럼 반대로 저 아이가 100% 잘못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서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양쪽에 주차돼 있어요. 도로폭은 7m 조금 넘습니다. 남은 공간은 차 2대가 교행하기 힘든 상황이죠. 4m 조금 넘는 폭의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사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사람과 차량이 교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행자가 지나간 뒤에 자동차가 지났어도 되는 상황은 아닐까요?

꼬마는 직진하려다가 사람이 오니까 옆으로 피해서 지나가려고 했는데, 옆에 차량이 있는줄 몰랐던 것이죠. 요즘은 자동차가 소리가 잘 안나요. 과거에는 엔진소리가 났었는데요, 요즘은 차가 조용해서 차가 오는 줄 몰랐던 겁니다.

이런 경우 블박차는 맞은편에 어른이 걸어오고 앞쪽으로 어린이가 걸어가고 양쪽에 차량이 주차된 상황이라면요, 공간이 좁고 둘이 교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랬다면 블박차가 잠시 기다려줬으면 어땠을까요? 어른이 지나가고 아이가 지나가는 것까지 보고 지나갔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겠죠.

이러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자동차 대 사람의 사고일 경우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을 사람이 못 보고 치였을 때에는 차량의 잘못이 없지만, 앞에 가는 사람이 자동차와 부딪친 경우라면요 차량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자동차와 보행자가 같이 다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무조건 우선입니다. 저 앞에 가는 사람이 있을 경우 차량은 옆으로 여유를 두고 지나가야 해요. 더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간다면 자동차 과실 70, 보행자 과실 30으로 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이런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보행시 우측 통행하죠? 차가 안 다니는 곳에서는 우측 통행입니다. 하지만 차와 사람이 모두 다니는 도로에서 우측 통행하면 차와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됩니다. 차를 등지고 걷게 돼요. 뒤에서 차가 오는 것이 안 보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와 보행자가 같이 다니는 곳에서 보행자는 좌측 통행입니다. 그래야 차를 마주보며 교행할 수 있거든요.

보도나 복도, 지하철역에서는 우측 통행이지만, 차와 보행자가 같이 다니는 도로에서는 반드시 차를 마주보고 걷도록 좌측 통행이 안전합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아이 과실 같지만, 차도와 보행로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차가 더 조심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과실은 블박차 70 대 아이 30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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