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음란물 소지자 처벌 여론 높아져 불안했다"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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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성착취물을 공유한 n번방의 사진을 갖고 있다며 최근 경찰에 자수하기 전 음독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이 17일 만에 재차 극단적 선택을 해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A(28)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 사망한 A씨 주변에는 그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유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40분쯤 전남 여수경찰서를 찾아가 "n번방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며 자수했다. 그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이 검거되면서 n번방 사건 관련 음란물 소지자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져 불안했다"고 자수 동기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당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 증상을 보였고 "사실 경찰서로 오기 전에 독극물을 먹고 왔다"고 말했다. A씨는 곧바로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또 다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A씨의 휴대폰에서는 아동 음란물 등 340여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A씨는 n번방 회원은 아니며, 텔레그램에서 n번방 회원으로 추정되는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다 음란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몸에서 외상 등 타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의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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