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례 격리 이탈해 귀가 조치, 또 사우나와 음식점 갔다 체포돼
경찰 "감염 위험성, 반복적 이탈 등 기준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공항 입국심사관이 입국자 심사대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공항 입국심사관이 입국자 심사대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2차례 위반해 사우나 등에 간 서울 송파구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처음이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민이 자가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과 관련, 해당 피의자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국에서 귀국한 A(68)씨는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해 귀가 조치됐으나, 또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갔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송파구는 지난 11일 오후 2시쯤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협조를 요청, A씨가 자가격리 대상임을 확인하고 오후 2시 30분쯤 찾아서 귀가시켰다. 당초 송파구에 통보된 입국자 명단에는 A씨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귀가 조치 후에 격리장소를 또 이탈,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다가 오후 7시 35분쯤 송파구와 경찰에 의해 소재가 확인돼 체포됐다.

송파구는 A씨를 본인 동의하에 자가격리자 수용시설인 강북구 수유영어마을에 입소시키는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청장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자가격리 이탈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현재 자가격리 위반 총 27건을 적발해 28명을 수사, 그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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