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 사고와 비슷... 과실비율 따라 이용자가 책임"
"렌터카 아냐... 면허 여부 확인 안 한 공유업체엔 책임 못 물어"

▲앵커= 공유 전동 킥보드, 라임을 타고 가던 30대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일단 사고 내용부터 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30살 A씨는 전날 0시 15분경에 해운대구의 도로를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달려오던 소형 SUV와 충돌했습니다. 8차로였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는데 머리 등을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서 오토바이와 유사합니다.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A씨는 무면허였습니다.

▲앵커=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가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차량공유 서비스와 비슷하긴 합니다. 앱을 통해서 일정 비용을 지출하고 킥보드를 공유하는 서비스인데요. 지금 법률방송 오면서도 바로 앞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공유 킥보드를 여러 대 봤고 지하철역 앞에도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정 비용을 내면 강남역에서 킥보드를 빌려서 타고 어디까지 가서 놓고 가면 다시 업체에서 수거해서 일정 집결지 같은 데 갖다놓고 이런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업체들의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할 때 운전면허가 있어야 인증이 돼서 운전면허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게 돼있는데, 라임 같은 경우에는 동의 여부만 물어봐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한 상태고요.

다만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라든가 ‘면허가 있어야 한다’라든가 ‘안전장비 착용하겠다’라든가 동의만 받는 구조로 회원가입도 하고 대여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말씀 드렸는데 전동 킥보드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는 모양이네요.

▲남승한 변호사=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면허에 준하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자동차 면허가 있어도 당연히 운전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못한 소형 오토바이 정도의 면허만 있으면 탈 수는 있습니다. 헬멧 하고 보호장구도 착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라임이나 이런 데에서는 헬멧 같은 것은 아예 대여하지 않고 있어서 이용자가 알아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간 단속은 그러다보니까 무면허로 운전한 이용한 해당 라이더, 그 다음에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해당 라이더를 단속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전동 킥보드랑 차랑 부딪히면 차 대 차 사고가 되는 거겠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오토바이 하고 차량이 부딪힌 것과 마찬가지의 사고가 됩니다. 다만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서 이용할 때는 시동을 끄고 끌고 이동해야 하고 이러는데요. 그냥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인도에서 다 타고 다니시고 이런 경우가 꽤 많아서 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주행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런 소위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규제를 해서 과거의 도로교통법 체제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보니까 강력하게 규제를 못하고 있는 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게 그러면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인데 보험처리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무보험 오토바이와 비슷한데요. 소형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강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보험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보험인 오토바이와 부딪쳤을 때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배달앱 같은 것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무보험 오토바이들하고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사고처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과실비율 따진 다음에 자동차의 경우에는 보험이 가입돼 있을 테니까 보험에서 처리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해당 라이더나 또는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거나 이렇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앵커= 이게 해당 업체는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 업체에 사망한 사람 유족이 손해배상 같은 것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이용자가 본인이 운전면허가 있다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이론적으로는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렌터카 업체에 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렌터카 업체의 경우에는 아예 법률에서 면허를 확인하고 차를 빌려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 경우 무면허 운전 방조죄 같은 것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런 킥보드의 경우에는 킥보드 대여업은 지금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고 그래서 대여업체에게 운전면허증 확인 의무가 부여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가 없는 이상 무면허 운전 방조로 처벌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약간 구멍이 있어 보이네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구멍이 있다는 점은 꽤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내 업체들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인증하도록 하는 게 거의 자율규약처럼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미국업체인 이 라임 같은 경우에는 본사와 협의를 해야 한다든가 이러면서 장기간 그냥 현 상태대로 운행하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신종 이동기구,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규제를 과거의 도로교통법에 준해서 그대로 한다면 신사업은 어떻게 성장하거나 발전하겠느냐, 또는 과거의 규제가 현재 제도나 시스템을 못 따라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점 때문에 쉽게 규제를 못하고 있던 점도 있습니다.

국회에는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법도 올라가 있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법도 올라가 있는 등 여러 가지로 대치되는 상황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앵커= 정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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