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투표소에 주민증 등 신분증 지참 필수
기표한 투표용지 촬영 공개 최대 징역 2년
손가락으로 지지후보 표시 인증샷은 가능

[법률방송뉴스]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소 앞에서 자신이 찍은 정당 번호를 손가락으로 만들어 SNS에 올리는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일까요, 해도 괜찮은 걸까요.

알쏭달쏭한 투표 상식 전해드립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내일 총선 투표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천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하고,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투표 마감시간 전에만 도착하면 줄을 서있는 동안 마감시간이 지나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은 청소년증을 지참해야 하고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가지고는 투표를 못 합니다. 

투표 당일 선거운동은 금지되지만 문자메시지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일반 유권자도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후보자나 비례정당을 잘못 찍었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다시 교부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표가 되고 낙서나 문자, 기호 등을 기입한 것도 다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기표소 내 촬영이나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지지 후보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 게시는 허용됩니다. 특정 정당·후보자 선거포스터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적어 게시, 전송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더라도 유효하지만, 일부러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은 발열 기침 등 별도증상이 없으면 내일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외출해 오후 6시 이후 별도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소로 출발한다고 알려야 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도착 예상시간에 투표소나 집에 도착하지 않으면 무단이탈로 간주돼 신고를 당하게 되니 혹여라도 다른데 들릴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범여권 180석” 관련 발언이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른 모양새입니다.

애초 제1당 과반도 가능하다던 미래통합당은 ‘정권심판론’에서 ‘정권견제론’으로 프레임을 급선회해 “개헌 저지 100석도 위태롭다”고 읍소하며 정부여당 견제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가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느냐.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며 “코로나 국난 극복과 정권 안정을 위해 힘을 실어달라”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여당 견제 심리가 작용해 미래통합당이 막판 반전에 성공할지, 이른바 ‘편승 효과’가 나타나 범여권 압승으로 끝날지, 선관위 조사에서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36%의 부동층이 어디로 갈지, ‘범여권 180석’ 발언 이슈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이제 하루만 더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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