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5)을 도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훈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훈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마스크나 모자를 쓰지 않은 채 취재진에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강훈은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훈은 긴장한 듯한 모습으로 줄곧 고개를 숙인 채 '혐의 인정하나', '신상공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더이상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훈은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입니다.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된 것은 강훈이 처음입니다. 또한 살인 등 흉악범죄자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따른 성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된 것은 박사방 주범 조주빈에 이어 두번째 사례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훈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훈은 전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군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군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강군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어 "강군의 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하다"며 "강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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