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얼굴 30cm 앞에서 5초 동안 호흡 분석 음주 여부 판별

비접촉식 감지기를 통한 음주운전 단속. / 경찰청 제공
비접촉식 감지기를 통한 음주운전 단속. / 경찰청 제공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이 중단되면서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경찰이 20일부터 운전자가 기기에 입술을 대고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이 최근 개발한 이 비접촉식 감지기는 지지대에 감지기를 부착해 창문을 통해 운전자 얼굴에서 약 30㎝ 떨어진 곳에서 약 5초 동안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술을 마셨는지를 판별한다.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며 경고음이 나온다.

경찰은 앞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측정기에 숨을 불어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기존 단속 방식을 지난 1월 28일 중단했다.

경찰은 이후 특정 지점을 지나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일제검문식 대신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단속했는데 일제검문식 단속을 안 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늘고 있다.

올해 1∼3월 음주운전 사고는 4천101건으로 작년 3천296건보다 24.4% 급증했고, 음주운전 사망자는 79명으로 작년 74명보다 6.8%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 사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회식이나 술자리가 크게 줄었음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그래서 경찰이 고심 끝에 개발한 것이 20일부터 사용되는 비접촉식 감지기로 경찰청 관계자는 "감지기에 비말 차단용 일회용 커버를 씌워 사용한 뒤 교체하고 지지대를 수시로 소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단속 경찰관의 손 소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마스크 필수 착용 등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지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비접촉식 감지기의 정확성과 관련해 경찰청 관게자는 "코로나19 전파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가 늘어나 많은 고민·연구 끝에 개발한 기기"라며 "술을 마신 것으로 감지되면 운전자의 실제 음주 여부를 정확하게 재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일주일간 시범운영 한 뒤 결과를 분석·보완해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비접촉식 감지기가 전국의 음주단속 현장에 도입되면 선별 단속이 사실상 종료되고 일제 검문식 단속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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