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통보한 경우에는 유효"

▲상담자= 부동산 문제로 연락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전세 1억4천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다음달 말이 전세계약 만료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서 예전처럼 자동 연장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틀 전에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계약연장 안 하겠다고 5월 말까지 집을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단 시간을 조금 더 주거나 자동 연장하는 게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데 지금 기한도 너무 짧고 시간도 촉박해서요. 이게 예전처럼 계약 연장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제가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사비용이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런 것을 집주인 쪽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앵커= 세입자 입장에서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옆에서 지금 배삼순 변호사님, 들으셨으니까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기간이 5월 31일까지인 것이죠, 다음달 말이면. 그럼 연락 온 게 언제에요. (이틀 전에요.) 4월 20일경인데요. 말씀하셨던 계약갱신 관련해서 원래 '묵시갱신' 얘기를 하기보다는 임대차에 대한 계약의 성질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차형 계약이라는 것은 빌려주는 계약이거든요. 대차형 계약의 핵심은 기간입니다. 기간이 제일 핵심인데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은 종료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를 2년을 했잖아요. 2년을 했었는데 둘이 아무 말이 없으면 원래 2년이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가치가 임대인 재산권 행사보다 조금 더 중요시 여겨졌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기간 만료가 됐더라도 계약을 유지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계약갱신 관련된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일 있죠, 임대차 종료일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지금 5월이니까 11월 말부터 4월 말일까지.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을 더 이상 못하겠다”, “갱신을 못 해주겠다” 갱신 거절 통지를 하거나요, 아니면 “계약조건을 변경해 달라”, 쉽게 말하면 “보증금을 올려달라”거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전세계약이니까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겠죠.

이렇게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를 하면 이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 임대차 기간하고 동일하게 연장시켜 버려요. 임대인이 아무 말 안 하면 이게 '묵시 갱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임대인이 우리에게 4월 20일경 얘기를 했잖아요. 갱신 거절의 통지거든요. 더 이상 임대차 못하겠다, 나가달라고 하는 거면 갱신 거절 통지거든요.

이게 한 달 이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인의 정당한 갱신 거절 통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5월 30일이면 기간이 만료가 돼서 종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한 달 만에 이사를 알아보는 것도 힘들잖아요. 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야속하긴 합니다. 임대인이 나가게 할 것이면 겨울 되기 전이나 올 초에라도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틀 전에 연락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정당한 갱신 거절 통지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사 비용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담을 요구하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간이 만료되면 이사는 내가 가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다른 집을 구하는 중개 비용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