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범죄자가 유치원 및 초중고 교단 서는 것 원천 차단"
여자친구 목 조르고 성폭행한 전북대 의대생 1심 집행유예 선고
의료법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폭행 등 없어 의사면허 취득 가능

[법률방송뉴스] 앞으로 ‘n번방’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대학생은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 교원 자격 자체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교육부는 오늘(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교육분야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성범죄 관련 형사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해 성범죄자가 유치원 및 초중고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학교 교원을 임명할 때 성범죄 이력이 결격 사유로 작용했는데, 이제 교원 자격을 갖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따라 성범죄 전력이 있어도 취업이 가능한 상황을 원천 차단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도 아예 교원 자격 자체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수사기관 협조를 얻어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가운데 대학생이 있는지 파악해 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 직무·자격연수 과정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학교 성교육을 포괄적·체계적으로 손질하는 한편,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학교 현장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며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및 심층연구 등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자친구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의대생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이 의대생이 의사 면허를 따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사실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새벽 2시반쯤 여자친구의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아침 7시쯤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다시 격분해 여자친구를 또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와,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은 강간과 무관하고, 성관계는 동의한 것으로 알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A씨 측 주장을 기각하고 성폭행 등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것이 재판부의 질타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판부 질타가 무색하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이 의대생이 의사 면허를 따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과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인 결격 사유를 규정한 의료법에 의료관계 법률 위반을 제외한 성범죄나 폭행, 상해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결격 사유를 규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들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입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간과 강제추행, 몰카 등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611명에 달하지만 자격정지 처분은 1%가 채 안 됐고 그나마도 1개월 면허정지가 전부였습니다.

말 그대로 ‘한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 절대 깨지지 않는 ‘철밥통’입니다. 

교육부에서 성범죄 대학생은 교원 자격 취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교단에서 영구 퇴출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의대생의 경우도 교육부와 똑같이, 나아가 의사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도 성범죄자는 의료계에서 영구 퇴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손봐야 합니다.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극에 달한 지금 안하면 또는 못하면 영원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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