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및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남편과 불화 끔찍한 일 저질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출처: 픽사베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출처: 픽사베이

[법률방송뉴스] 친부를 알 수 없는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살해한 20대 엄마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생후 1개월 된 남자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모텔로 들어간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22일 B군을 출산한 A씨는 친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양육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남편과 불화가 심해졌다. 

아이가 앞으로 불행하게 살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진 A씨는 수시로 짜증과 화를 냈고, 범해 하루 전 남편이 "집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나와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생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더욱이 피해자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모텔에 출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A씨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 육아 및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친부가 아닌 남편과의 불화, 피고인 부모와의 단절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범행 후 바로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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