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사고로 인한 중고차값 하락 '격락손해' 배상 거부
피해자,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승소... "억울한 피해 없어야"

▲앵커= 오늘(27일)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는 자동차 사고 ‘격락손해’ 얘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고 내용부터 볼까요.

▲기자= 2016년 8월 강모씨는 세종특별시 소재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운전석 측면을 충돌해 차량이 심각하게 파손돼 모두 1천800만원에 달하는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일단 병원진료비 이런 거는 빼고 대물사고만 놓고 보면 당시 가해차량 보험사였던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수리비 전액은 강씨에게 지급해줬습니다.

▲앵커= 대물사고 수리비 전액을 지급했는데 문제가 뭐 더 남았던 모양이죠.

▲기자= 네. 강씨의 차량은 수리 후에도 미세한 떨림이나 소음, 주행 안정감 등에서 사고 이전과 성능이나 상태가 완전히 같지 않고 떨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큰 사고가 난 경우 중고차 값도 무사고 차량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고가 안 났더라면 입어도 되지 않았을 손해, 이걸 업계에선 앞서 언급한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감가손해’라고도 하고, 자동차 보험약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라고도 돼 있는데 이 격락손해 부분에 대해선 보상을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한 겁니다.

▲앵커= 이 격락손해라는 게 원래 보험사에서 인정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기자= 사고를 당해 자동차 성능인 떨어진 것도 억울하고, 나중에 중고차 값까지 떨어진다면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쉽게 인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앵커= 왜 그런 건가요.

▲기자= 기본적으로 보험사 약관 때문인데요. 이번 사고 가해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 보험약관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보면 “격락손해는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의 연식(출고된 지 1~2년 이내 차량)에 대하여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출고된 지 1~2년 된 아직 ‘새 차’에 대해서만 격락손해를 인정하고, 2년 넘어가는 차들은 원래 감가상각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 또는 가정을 해서 격락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사고를 당한 강씨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기자= 강씨는 일단 시세하락, 그러니까 격락손해가 365만5천229원에 해당한다는 차량기술감정센터의 감정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습니다.

현대해상 측에선 앞서 언급한 보험약관을 들어 강씨 차량의 경우엔 출고 2년이 지나 격락손해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앵커= 공단에선 뭐라고 반박했나요.

▲기자= 공단은 해당 보험약관은 현대해상의 피보험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가해차량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지, 피해 차량에 대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공단은 나아가 상법 제724조 직접청구권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현대해상이 격락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앵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나요.

▲기자= 재판부는 강씨 손을 들어줘 보험사가 강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씨와 보험사 모두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판결은 확정됐고, 강씨는 300만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김경돈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은 “격락손해는 상당히 생소한 항목이라 이를 청구하는 경우도 적은데다, 가해차량 보험사는 일단 지급을 거절하고 소송절차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로 점철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권리자로 하여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보험사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김 법무관은 그러면서 "누구나 사고이력 조회를 할 수 있는 현재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격락손해의 피해자들이 안타까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피력했습니다.

▲앵커= 판결도 판결이지만 보험사가 꼼수나 횡포를 못 부리게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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