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하 병원 인턴 지원했다 탈락한 의사, 국방부 상대 정보공개 소송 내
행정법원 "면접위원의 고도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평가 일임"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법률방송뉴스] 채용시험 면접위원의 구체적 평가내용은 응시생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이러한 취지로 판결했다.

군 장교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A씨는 지난 2016년 국방부 산하 병원의 인턴 채용 절차에 지원했으나 면접심사에서 탈락했다. A씨는 국방부에 자세한 평가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의 면접심사 항목별 점수와 평가이유, 함께 면접에 응시한 경쟁자들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이유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중 A씨에 대한 평가정보는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에 대한 면접위원별 평가점수와 면접위원의 이름, 평가이유 등은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함께 면접을 본 응시생들에 대한 평가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용시험, 특히 면접심사는 그 성격과 취지에 비춰 면접위원이 갖춘 고도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평가를 일임함으로써 적정성이 보장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어느 면접위원이 어떤 이유로 몇점의 평가점수를 줬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며 “그렇게 될 경우 평가 결과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면접위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일일이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면접위원별 평가내용을 공개한다면 그로 인해 평가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구술면접 평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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