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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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메시지를 사칭한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식 긴급재난지원금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돼있지 않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URL이 포함된 문자가 오면 즉시 삭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카드사 등은 이날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므로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방역이나 지원금 관련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스미싱을 피하기 위해서는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나 문서 '설치 제한' 기능 설정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링크를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 ▲지인에게서 온 문자도 인터넷 주소가 있으면 열기 전에 확인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 이용,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보안관리 ▲각종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관리 등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면 118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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