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광고적 표현인지 구체적 계약 내용인지 따라 달라

# 지난해 겨울부터 연예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가의 다이어트 컨설팅을 끊었습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했지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비용은 무려 500만원이나 들었고요. 처음 가입할 때 선생님은 '살 안 빠지면 환불해 드릴게요. 무조건 빠져요'라고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8kg 빠졌어요. 제 입장에서는 별로 티도 안 납니다. 돈을 500만원이나 들였는데, 선생님이 안 빠지면 환불해준다고 했으니 전액은 아니더라고 일부라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앵커= 8kg이면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담자 분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시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나 드라마틱한 효과라고 하면서 연예인들은 20kg, 30kg 빠지기도 하죠. 환불 요구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박진우 변호사(박진우 법률사무소)= 어느 사람 입장에서는 8kg이 참 많이 빠진 것이기도 한데, 어떤 분 입장에서는 티도 안 나는 상황이기도 하고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요.

환불만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사정이 있느냐' '계약위반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 얼마 기간 내 얼마를 빼주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 이행하지 못했으니까 전액 또는 일부 환불이 가능할 것 같은데 사연만 놓고 본다면 그런 내용은 계약 시 없었던 것 같고, 상대방도 통상적인 광고 정도의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사연자 분도 막연히 '연예인들이 하니까 좋겠지' 이런 생각에 고액의 비용을 들이신 것 같은데, 그런 정도라면 상대방 측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500만원이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보면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 가격이 천차만별인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경우는 100만원대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300만원대인 것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있는데, 이런 금액 부분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할까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이 부분은 사실 계약의 금액 부분은 계약의 자유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제재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PT나 헬스장 환불에 대한 사연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해지나 환불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의 경우에는 청약철회나 중도해지, 또는 환불 시 환불이 잘 안 된다든지 환불을 거부한다든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유명한 트레이너, 실력 있는 트레이너라고 해서 했는데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재 시 해외로 가서 장기간 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체 가능성이 없는 강사인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이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 프로그램이나 고가의 퍼스널 트레이닝 레슨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나 평판, 자료 같은 것들을 유심히 살피신 다음에 선정하시는 게 좋고요.

해지나 해제, 환불이 불합리하지 않게 충분히 협의하시고 원하시는 내용을 계약서에다가 반드시 명시하셔서 남겨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꼼꼼히 작성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연자 분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살이 안 빠지면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8kg 빠지기는 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일부라도 달라고 환불요청 가능할까요?

▲박진우 변호사= 만약 살이 빠지지 않으면 환불해주겠다, 정말 1kg도 안 빠졌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단순한 광고적인 표현이냐, 계약의 내용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광고표현이라고 한다면 원래 약간 부풀려 얘기하기 마련이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책임소재가 없겠지만요.

그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동일효력이 발생하거든요.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사연자 분이 계약을 체결하고 500만원이라는 통상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니까 담당자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담당자가 그 말을 했는지 여부부터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 증거들이 확보될 수 있는지 이런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앵커= 1kg도 안 빠졌으면 환불이 되기는 하겠지만, 애매하게 2~3kg 빠지고 이런 분들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덩치가 조금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몸무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애매할 것 같기는 합니다.

연예인 등을 내세워서 30kg 감량 보장한다, 이런 광고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과장 광고에 해당하나요.

▲서혜원 변호사= 광고라는 개념 자체가 어느 정도의 과장적 요소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일부 다이어트 제품의 경우에는 '먹기만 해도 30kg 빠진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허위·과장 광고가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과장 광고 시 행정처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너무 사기성이 짙거나 아주 안 좋은 물질을 넣었다거나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허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요즘 소비자들 집단소송 많이 하시잖아요.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겨울부터 6개월 정도 하신 것 같은데 한 달에 1kg 이상 빠진 거니까 꾸준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가비용이 없다는 전제조건 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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