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위원회, 법무부에 3가지 제도 개선 권고
"아이 성 부모 협의로 결정,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정보 국가에 통보 등 도입"

[법률방송뉴스]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반 법제개선위원회'가 자녀가 아빠 성을 따르도록 한 ’부성 우선주의‘ 폐지 등 3개 안건에 대한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LAW 인사이드’입니다.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아동·여성·가족 분야 외부 전문가 10명과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부 위원으로 지난해 4월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여성과 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를 선정해 논의해 왔고,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 3개 안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해 왔다고 법무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3개의 안건은 출생통보제 도입, 부성 우선주의 폐지, 아동 체벌금지 명문화입니다.

우선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태아가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아동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학대, 사망, 방임되는 아동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권고안은 의료기관이 출생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후 입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또 출생신고 최고를 받고도 부모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국가기관이 직접 가족관계등록부에 직권으로 등록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더불어 ‘익명 출산제’ 도입 필요성에도 위원회는 공감했습니다.

익명 출산제는 이런저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신원을 드러내지 않은 채 출산 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분노출을 꺼려 의료기관을 피하는 병원 외 출산이나 아동 유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익명 출산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아기가 아빠 성을 따르도록 하는 민법 제781조 1항의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헌법과 양성평등 관점에서 가족이 다양화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법무부 설명입니다.

또 이혼이나 재혼, 파양, 친자관계부존재 확인 등 경우에 일정 연령 이상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시 자녀의 동의권을 인정해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성본이 현행처럼 동일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위원회에서도 동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어 추후 정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고안은 민법상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 폐지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민법 제915조 ‘필요한 징계’ 부분에서 징계를 삭제하고 ‘필요한 훈육’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마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권고입니다.

위원회는 아울러 가정 내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 제913조에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여성·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조한 대로 실천하고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LAW 인사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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