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사상초유 사태에 "변론 끝나면 휴대폰 음소거 하라" 지시

지난 6일(현지시각) CNN 보도. /캡처
지난 6일(현지시각) CNN 보도 캡처.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변론하는 영상재판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전화 변론 중 화장실 물을 내리는 소리가 고스란히 전달 돼 대법원이 당황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라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CNN는 현지시각 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전화로 재판을 진행하던 중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린 황당한 에피소드를 보도했다. CNN은 해당 기사에 “대법원의 당황: 전국에 들린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라고 제목을 달았다.

영국 BBC도 현지시각 7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구술 변론 중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를 듣는다"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BBC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잘 아는 문제가 전화 회의 중에 음소거 누르는 것을 잊어 버리는 것”이라며 “수요일에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로 구두 변론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해당 재판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대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통신소비자보호법(TCPA)’의 예외 조항 확대 여부를 다루고 있었다. 법원은 Fox News, AP통신 및 C-SPAN에 실시간 오디오방송을 제공했고, CNN도 재판 오디오를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중이었다.

그런데 변호사 로만 마르티네즈는 전화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1조에 의거해 기부금 모금, 정치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 경우도 예외 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던 중에 갑자기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 중 누군가 음소거 버튼을 누르지 않고 변기 물을 내린 것이다.

이에 변호인은 당황하지 않고 변론을 이어갔으며,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도 못 들은 척했다는 것이 CNN 등의 보도 내용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재발을 막기 위해 자신의 변론이 끝나면 음소거를 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미국은 법정 예절이 마치 종교 예배처럼 엄격하고 엄숙한 나라임을 감안하면 연방대법원에서 벌어진 이번 화장실 변기 물내리는 소리 에피소드는 파격적인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앞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지난 3월 13일 법원을 폐쇄하고 전화 회의로 원격재판을 진행하고, 온라인을 통해 판결을 게시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에서 전화 변론과 온라인 판결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비디오 영상 변론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BBC는 “미국 법원은 이번 주에 처음으로 전화 회의를 통해 논증을 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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