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창작자 독자적인 표현 담고 있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해당"

카페 '테라로사' 강릉 사천점.
카페 '테라로사' 강릉 사천점.

[법률방송뉴스] 강원도 강릉의 유명한 공장 모양 카페인 '테라로사' 건물의 디자인을 모방해 카페 건물을 건축한 건축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축사 김씨는 지난 2013년 8월 건축주 이모씨로부터 카페 건축을 의뢰받고 강릉의 유명 카페 '테라로사' 건물 디자인을 모방해 경남 사천시에 카페 건물을 건축했다.

강릉시 사천면에 위치한 테라로사 건물은 2011년 건축전문도서에 실렸고, 이듬해인 2012년엔 강원도 경관우수건축물로 선정돼 우수상을 받는 등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인정받은 유명 건축물이다. 

카페 자체가 관광코스가 될 정도로 유명해 졌는데 김씨는 이 테라로사 디자인을 모방한 카페 건물을 지어 카페로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선 테라로사 건물의 디자인에 대한 독창성 여부와 건물 외관 디자인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테라로사 건물 형태는 다른 건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라 창작성이 없다”고 독창성을 부인하는 한편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테라로사 건축물은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판에 의하여 말려 있는 것같은 형태를 보이면서, 아래보다 위가 더 넓은 모양으로 양쪽 외벽이 비슷하게 기울어져 있는 특징이 있다”며 "전체적인 외관에 미적 창의성을 갖췄다"며 테라로사 디자인의 독창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외벽과 지붕 슬라브가 곡선으로 이어져 끊어짐 없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점, 건축물 왼쪽 부분의 1, 2층 창을 연결한 점, 건축물 정면을 전체 유리창으로 시공해 투명한 느낌을 준 점 등을 들어 테라로사 건물의 미적 창의성을 인정했다.

1심은 이에 “이같은 특징은 시공이 어렵고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용도나 기능 자체와 무관한 것이고, 외관의 아름다움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전체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된다"며 저작권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1심에 이어 2심도 "김씨의 건축물은 테라로사 건축물보다 규모가 조금 크긴 하지만 외벽과 연결된 슬라브가 곡선으로 이어져 1층과 2층 사이에 이르기까지 분절 없이 반클립 형태로 연결돼있는 등 테라로사 건축물과 극히 유사하다”며 김씨의 저작권 침해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에 “해당 건물이 건축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건축물인 점에 비춰보면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김씨가 이를 이용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테라로사 건축물은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고,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건물 디자인의 저작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에 "김씨가 건축한 건물과 테라로사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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