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체납 등 현재 상태 파악, 민사소송 내야"

▲앵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상담자= 저는 차를 제가 운전도 못하고 면허증도 없는데 먼저 같이 만나던 사람하고 살다가 헤어졌는데 제 앞으로 명의를 해서 차를 뽑았어요.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위반딱지도 수없이 받아서 날아왔더라고요.

차도 언제 샀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통장도 압류가 들어와서 통장도 못쓰고 불편한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하고요.

▲앵커= 그 분과 연락은 해보셨나요.

▲상담자= 아니요. 연락 아예 안 해요.

▲앵커= 그러면 이렇게 세금도 안내고 범칙금도 안 내고 이런 통지는 언제 연락을 받으셨나요.

▲상담자= 그것은 주소를 제가 오빠네 앞으로 해놓으면서 그쪽으로 날아온 걸 보고 알게 됐어요. 그 전에부터 알았는데 그 사람과 연결되기가 싫어서 무시하고 있었어요.

▲앵커= 연락을 안 한지 얼마나 되신 건가요.

▲상담자= 십몇년 됐어요. 혼인신고를 저 몰래 또 해가지고 이거 소송 걸어서 혼인무효 판정으로 났어요.

▲앵커= 네.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네요. 서혜원 변호사님과 연결해 드릴게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일단은 예전에 혼인무효 이전에 교제하셨던 그분이 선생님 명의로 차량을 취득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그러면 언제까지 몰고 다니셨는지 가장 최근에 받은 과태료 통지서가 언제세요.

아니면 최초 차량 구매 시기가 언제 인지 아시나요.

▲상담자= 차량 산 것도 제가 몰랐어요. 그 과태료 용지가 날아오면서부터, 근데 그것도 아마 저 몰래 있을 때 산거나 아니면 그럴 건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서혜원 변호사= 어쨌든 차주는 선생님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혼인신고 할 때도 아마 선생님 도장이나 이런 것 갖고 가서 혼인신고를 받으셨을 건데요.

그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가지고 아마 자동차 계약 하셔서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구매를. 일단은 이런 것들은 사실상 대포차거든요.

명의를 도용해서 매매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뭐 십여년 이상 훨씬 된 일이라면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이라서 차량을 선생님 명의로 몰래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나 처벌은 조금 어려워 보여요. 기간이 많이 오래됐고요.

그리고 일단은 십여년 지났다고 하시면 차량도 사실 폐차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어딘가에 무단방치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세도 계속 안내게 되면 번호판 같은 것을 구청에서 영치를 하거든요.

▲상담자= 저는 여기 수원에 와있고 그 사람 타고 다니는 곳은 경상도 쪽일 거예요.

▲서혜원 변호사= 일단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하시면 선생님 명의차량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셔서 본인명의 차량에 대한 압류유무, 저당, 범칙금 미납내역 이런 것들은 다 떠요.

그래서 일단 밀려있는 내역이 얼마인지, 언제 어떻게 찍힌 건지 선생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들어가서 확인을 정확하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과태료 찍힌 시점도 알게 되실 거고요.

▲상담자= 최근에 3건이 날아온 게 있는데 이번년도 5월이에요.

▲서혜원 변호사= 기존에 미납된 것으로 인해 압류까지 받으셨다고 해서 예전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건지도 확인 해보셔야 하니까 총체적인 것을 확인해 보시려면 대국민 포털 들어가셔서 자동차등록원부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언제 어떤 차량을 구매해서 선생님 명의로 했는지 아셔야 되니까요.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자동차라는 동선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현재 위치를 추적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집행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재산이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운행하고 계신지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먼저 기본적 사항을 확인해 보시고요.

결국 선생님 재산이니까 소송을 통해서, 지금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선생님 명의 앞으로 타고 다니면서 위반한 것 때문에 과태료, 자동차세 미납 등 이런 것들로 손해가 막심하시니까 막으려면 결국 소송이 필요해요.

법원 소송을 통해 그 분도 찾으셔야 해요. 제 생각에는 동산인도청구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부당이득금, 그동안에 발생한 사용으로 인해 선생님께 책임이 없는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내지는 선생님 차량을 몰래 사서 타고 다녔으니까 선생님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공소시효가 끝나서 형사상으론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민사상으론 지금 알게 된지 따져봐야겠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상담자= 도난신고도 가능할까요.

▲서혜원 변호사= 도난신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언제 잃어버렸는지 이런 것들을 기재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세히 모르시잖아요.

도난이라고 보기엔 지금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명의를 도용해서 차를 산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소송을 통해서 그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배상을 받으실 수 있고, 동산 자체도 인도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난 여부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또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접수하셔서 이것은 '불법명의 자동차다' 라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단속을 해달라 내지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공매 처분 같은 것을 해달라는 등의 민원을 접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앵커=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으니 대국민포털사이트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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