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편의점 업종 아니라면 계약위반 책임 묻기 어려울 수도"

#저희 아버지는 퇴직금을 편의점 오픈에 모두 투자하셨습니다. 계약 당시 반경 1km에는 신규 편의점을 오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불과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편의점 500m 이내 같은 브랜드 소형 슈퍼마켓이 오픈했습니다. 낮에는 이로 인한 매출 타격이 상당한데요. 이를 문제삼아 항의했더니 '편의점 동종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요즘 편의점 장사가 안돼서 밤 12시에서 오전 5시 사이에는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무휴 규정 위반으로 위약금을 물라'는 겁니다. 저희 집 생계가 달렸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앵커= 지금 편의점 경영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문제는 같은 편의점이 아니라 소형 슈퍼마켓이 인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출 감소도 있고요. 사실 계약 당시 인근 편의점을 오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같은 브랜드에 비슷한 업종인데 이거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김태완 변호사(서울 법률사무소)= 만약 이 부분이 편의점에 해당한다면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편의점이 아니라면 편의점 영업 방식이 아니라면 문제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분명히 1km 편의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편의점이라면 당연히 위반될 것이고 편의점이 아니라도 소형 슈퍼마켓이라도 24시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품이 편의점에서 다루는 물품이라든지, 편의점에서는 보통 안에서 간편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형식으로 영업한다면 사실상 편의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업형태 등에 있어서 사실상 편의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요. 사실상 편의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슈퍼마켓에 해당한다면 이것은 문제삼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 조금 안타까운데요. 주변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 이런 것을 문제삼아서 가맹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할까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이 부분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주가 해지를 하기는 어렵고 그러려면 위약금을 많이 물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장사가 안되는데도 이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해서 가맹계약을 이어나가는 가맹점주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상황 같은 경우 가맹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봐야 정확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에 개정된 '편의점 가맹 표준계약'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에 의하면 예를 들면 경쟁 브랜드의 근접 출점, 가까운 곳에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온다든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다든가 아니면 질병이나 자연재해 같은 이유로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이 어렵다, 이런 식의 가맹점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 이런 경우에는 위약금을 감경하거나 감면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준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계약과 실제 계약, 내 계약이 다르다면 이것을 근거로 약관규제법에 의한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표준가맹계약서에 의하면 이러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오히려 강자에 해당하는 가맹점 사업자, 가맹점주가 아니라 사업자가 입증하라, 이렇게 입증책임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대로 된다면 조금 더 유리하겠지만, 다르다면 이 부분의 다른 점을 주장하셔야 하고요.

지금 현재 입법론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급격한 상권 변화의 경우에 지금 상황과 같이 여러가지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대해서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자는 입법 논의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령으로까지 들어온다면 굉장히 좋을텐데 아직은 들어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앵커= 아까 당연히 편의점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편의점이 인근에 개업한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김태완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계약서에 있는 내용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또 마지막 질문이 "밤 12시에서 5시 사이 문을 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본사에서 "위약금을 물라"고 했다는데 이것도 갑질 아닐까요.

▲권윤주 변호사= 가맹점 본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서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가 상권 특성을 이유로 밤에 0시부터 6시까지 새벽시간에 이렇게 영업을 하면 실제 버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러한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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