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단 "숨진 경비원 치료비 등 5천만원, 두 딸 고통에 5천만원"
가해 주민,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법원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22일 구속된 주민이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22일 구속된 주민이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의 유족이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 A(49)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은 23일 “최씨의 두 딸을 대신해 서울북부지법에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최씨가 생전에 A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원을, 최씨의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각 2천500만원을 청구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고인이 평소 극진하게 사랑하던 두 딸을 뒤로 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은 A씨의 20여일에 걸친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 상해, 괴롭힘으로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소장에 기재한 손해배상 청구금액 1억원은 명시적 일부 청구”라고 설명했다. '명시적 일부 청구'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일부만 먼저 청구하는 것으로, 추후 피해사실을 입증하면서 청구금액을 추가하겠다는 뜻이다.

경비원 최씨는 A씨와 지난달 21일 아파트 주차 문제로 다툰 뒤 폭행과 상해,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기고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전날인 22일 밤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던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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