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들 정신적 고통, 엄벌 원해"... 검찰은 징역 11년 구형
직원들에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 베기'... 메신저 몰래 설치해 사찰도
'웹하드 카르텔' 통한 음란물 유통 혐의는 추가 심리 후 별도 선고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엽기 갑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양 회장에 대해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에 대해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천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형법 제39조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힌 혐의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그는 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받았다.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있다.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 자회사 매각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나 이 부분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양 회장의 구속 기한이 6월 4일로 얼마 남지 않은데다 음란물 불법 유통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한 공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먼저 기소된 '갑질 폭행'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선고를 내렸다"며 "음란물 불법 유통 혐의는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별도로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5개월째 수감 중인 양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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