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의식 희박, 개선 가능성 미약"... 1심 이어 2심도 징역형 실형

[법률방송뉴스]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절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은 승려가 2심에선 징역 2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승려 이모씨는 지난해 7월 9일 밤 9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있던 음식을 집어먹는 황당한 행동을 했습니다.

승려 신분에 술까지 마시면서 소란을 피웠고, 식당 주인이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며 쇠젓가락으로 폭행하려 했다고 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종로2가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이씨는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씨는 같은 달 12일에서 15일 사이엔 종로 일대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다른 사람의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절취해 몰래 타고 갔다고 합니다.

전동스쿠터 등을 운전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이씨는 운전면허도 없었다고 합니다.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등 온갖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각 사건에서 보인 폭력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구속된 이후에도 구치소에서의 행적들을 보면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개선의 가능성이 미약하다”고 이씨를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의 정신적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은 점과 절취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은 1심과 같이 이씨의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2년으로 4개월을 감형했습니다. 

2심은 “1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4의 제5항의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특가법 해당 조항은 강도나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을 경우엔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지난 2016년엔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지난 2018년에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1심은 이 3번의 실형을 묶어 3회 이상 실형을 살고 또 절도죄를 저질러서 특가법을 적용해 처벌했지만, 2심은 절도죄만 놓고 보면 3번이 아닌 2번이어서 특가법이 아닌 상대적으로 형이 더 낮은 형법상 절도죄를 적용한 겁니다. 

아무튼 특가법이든 형법이든 이씨의 범죄이력만 보면 본업이 범죄자인지 승려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지난해 5월 출소했는데 출소 2개월 만에 또 범죄를 저지른 것도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 표현대로 확실히 정신적 상태가 ‘안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씨가 무슨 사연으로 어떤 각오로 출가를 해서 승려가 됐고 지금도 승적을 유지하고 있는 진 모르겠지만, 속세를 버리고 승가에 드는 출가(出家)를 ‘버릴 사’(捨) 자를 써서 ‘사신’(捨身)이라고 한다고도 합니다. 

이씨가 몸을 버리고 나를 버려서 깨달음과 도를 얻는 경지까진 아니어도, 가슴과 머리에 뭐가 있는 진 몰라도 의사나 약물의 도움을 받든 본인 스스로 이겨내든 버릴 건 버려서 적어도 본인의 마음 안정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크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본인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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