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총 재임 기간 미리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공무원과 근본적 차이"

[법률방송뉴스] 기초자치단체장으로 16년간 재임한 수도권의 한 전직 시장이 “선출직 공무원에게도 퇴직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주인공은 김윤주 전 군포시장입니다. 지방선거에서 4차례 당선돼 총 16년간 시장직을 역임한 김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 패배한 뒤 공무원연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은 "공무원연금법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공무원연금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이정민 부장판사는 김 전 시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 후 생활의 곤란이나 공무상 재해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해 행정의 효율성·안정성을 꾀하고, 재직기간 직무의 충실성을 확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지자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으며 장기간 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과 다르다"며 김 전 시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자체장의 경우 차기 선거를 위한 연임 가능성을 통해 직무의 충실성이 자동으로 담보되고, 총 재임 기간을 미리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공무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어공’, ‘늘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늘공은 늘상 공무원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어공은 선출직이나 정무직 공무원, 늘공은 직업 공무원을 말합니다.

선출직 어공은 공무원연금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 판결인데, 연금을 떠나 어공이든 늘공이든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일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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