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여행용 가방에 7시간가량 가둬... 심폐정지로 사망
5살 딸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친모 징역 6년 선고

[법률방송뉴스] 계모에 의해 좁고 답답한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7시간가량 갇혀 있다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된 9살 초등학생이 끝내 사망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올해 9살로 초등학생 3학년인 A군은 지난 1일 저녁 7시 25분쯤 천안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가로 44cm, 세로 60cm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원에 발견됐습니다. 

A군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어제 오후 6시 30분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사인은 다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나왔습니다. 여러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해 심장이 멎어 숨진 것입니다. 

A군을 좁고 답답한 가방에 가둔 것은 A군의 의붓어머니 43살 B씨였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1일 점심 무렵부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저녁 7시 25분까지 7시간가량 가방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애초 가로·세로 50X71cm 가방에 A군을 가뒀던 B씨는 A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더 작은 두 번째 가방에 A군을 가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를 보면 B씨는 A군을 가방에 가두고 3시간가량 외출도 했습니다. 

가방에 갇혀 있는 7시간 동안 A군은 음식도 물도 아무 것도 먹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은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루어졌던 A군이 이번 학기 첫 등교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학교에 갔다면 몇 개월 만에 친구들을 만나 천진난만 반짝반짝 재잘거렸을 그날에, 의붓엄마가 바깥에 나갔음에도 얼마나 계모가 무서웠으면 쫄쫄 굶으면서도 가방에서 나갈 생각을 못하고 심장이 멎을 때까지 가방 안에 갇혀 있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겁니다.

사건 당시 A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집에 없었다고 합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군을 가둔 이유에 대해 “게임기를 고장낸 것에 대해 거짓말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지난 달 5일 어린이날 즈음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B씨는 이때에도 학대 정황이 있어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B씨는 이에 대해서도 “말을 듣지 않아 체벌의 의미로 때렸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심정지로 병원에 실려 갔을 때도 멍든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상습 학대가 의심됩니다. 

법원은 어제 B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상습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는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친딸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43살 이모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얼마나 컸을지 가늠하기 어렵고,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어렵게 자라와 경제적 궁핍함을 겪으면서 홀로 집안 살림과 양육을 도맡아 온 이씨가 딸은 자신과 다르게 키우기 위해 훈육에 집착하게 된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실제 이씨는 아이들 일기에 자세히 답장을 달아주는 등 아이들이 바르고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했다고 하는데, 선고를 하는 재판부도 중간중간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삼켰고, 이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누가 가르치는 것도 아닐 텐데 아이들을 가방에 가두는 게 왜 ‘훈육 방식’으로 이용되는지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A군의 의붓어머니 B씨도 5살 친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씨처럼 정말 아이가 바르고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랬는지 그냥 단순 학대인지는 모르겠지만, ‘훈육’이라는 이름의 ‘학대’, 학대는 결코 훈육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9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가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그래픽: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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