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형법 일반 폭행보다 2배 이상 가중처벌
자동차 운행 중 일시 정차한 경우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해당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칼치기’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제주도 카니발 사건’ 가해자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LAW 인사이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4일 제주지 조천읍의 한 도로입니다.

차들이 신호대기중인 가운데 흰색 카니발 차량에서 빨간모자를 쓴 건장한 체구의 남성이 나오더니 옆 차선에 정차해 있는 차량 운전자를 다짜고짜 폭행합니다. 

이리저리 차선을 넘나드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던 중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에 앙심을 품고 신호대기에 정차한 틈을 타 차에서 내려 보복폭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해자 34살 A씨는 남편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촬영하던 피해자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아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폭행을 당하고 이를 찍던 엄마의 휴대폰이 뺏기는 장면은 차 뒷자석에 타고 있던 당시 5살, 8살 자녀들이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이들은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제주도 카니발 폭행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이 그대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고,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넘는 인원이 동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난폭운전은 타인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범죄”라며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피해자가 운전 중이 아니어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호정지 상태에서 속력을 내지 않았을 뿐 운전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10 ①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인 형법상 폭행과 비교하면 운전자 폭행은 2배 이상 처벌이 강합니다.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은 없고 무조건 징역형입니다.

그리고 특가법은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전석에 앉은 도로 위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사실상 예외 없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조항은 2015년 6월 새로 생겼는데 운전자와 승객,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를 포함해 운전자를 때렸는데 운전자가 상해진단서라도 끊어서 내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무조건 징역형입니다. 

이점 명심해 본인을 위해서도 운전자 폭행은 절대금물입니다. ‘LAW 인사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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