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4일 북한이 문제삼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전단 살포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이같은 입장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날 새벽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등을 거론한 담화를 발표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했다. 그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상기 대변인은 "법률안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김여정의 담화 이전부터 관련 법률 정비를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대북전단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관련 사항이었던 만큼, 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가 그 이전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법안 발의 시기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위헌 논란 등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18년 대북전단 살포시 미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에는 탈북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하고 이에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고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이후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 보호 등을 명분으로 경찰력을 동원해 제지했다. 그러나 사전 예고 없이 전단을 살포하는 경우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여 대변인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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