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 평온 보호에 예외 없어"
누리꾼 "도대체 무슨 법이 가해자만 보호하냐... 황당" 법원 비난

[법률방송뉴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피해 여성 가족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며 "황당하다"고 한탄했습니다.

누리꾼들도 "무슨 법이 이러냐"며 목소리를 높여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32살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황당하다"고 법원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 누리꾼은 SNS에서 "추가 피해자가 지금 몇 명인지 모르냐”며 “한국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분노가 더욱 차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자고 불안에 떨며 일상이 파괴됐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니, 대단하다"고 이 누리꾼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꼬았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역에서 모르는 30대 여성을 폭행해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저녁 기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씨를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 긴급체포했는데, 법원은 이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사람이 크게 다쳐 경찰이 체포했는데 영장이 없어서 위법하다니 법원이 개판이다", "이래서 개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다" 같은 부정 일색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의로운 판사님, 풀어주셨으니 또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 지셔야죠"나 "이 자식 풀려나서 판사 마누라나 패게 해라" 같은 영장 기각 판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글도 쇄도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긴급한 상황에서 법관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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