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살 이모씨,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 폭행 광대뼈 골절 등 상해
경찰, 피의자 특정해 이씨 자택 문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가 체포
법원 "긴급체포 요건 갖추지 못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법률방송뉴스] 서울역에서 모르는 30대 여성을 마구 때려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긴급체포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데, 긴급체포 관련한 이슈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32살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어제 저녁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때리고 도주했다가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씨의 묻지마 폭행으로 피해 여성은 광대뼈가 골절되고 눈가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의 가족이 피해 사실을 SNS 올리면서 ‘서울역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지며 논란과 공분을 샀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CCTV 사각지대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역 근처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탐문 조사 등을 통해 용의자의 이름과 주소, 휴대폰 번호를 특정해 지난 2일 이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이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도 아무 반응이 없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해 해당한다”며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시 피의자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원과 주거지, 휴대폰 번호 등을 파악하고 있었고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던 만큼 긴급체포는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어제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이씨는 취재진에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다“며 ”깊이 사죄하고 한 번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다른 폭행 혐의들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수년간 정신질환으로 관련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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