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에 맞고소, 제명 무효소송도 진행 중

양정숙 의원. /연합뉴스
양정숙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제명된 양정숙 무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우희종 전 시민당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의원과 양 의원의 동생은 지난 1일 우 전 대표와 제윤경 전 시민당 대변인을 비롯한 당직자 2명, KBS 기자 2명 등 총 6명을 상대로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양 의원은 앞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이를 보도한 혐의로 시민당과 KBS를 상대로 형사 맞고소했다. 시민당을 상대로 제명 결의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지난 2016년 총선 당시보다 43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그런데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 위반 및 명의신탁 등에 의한 세금 탈루, 가족 명의로 서울 용산의 오피스텔을 매입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다.

시민당은 지난달 7일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열고 양 의원의 제명을 확정했다. 또 양 의원을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양의원은 맞고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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