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헌법소원에 헌재 "입법 목적 정당성 인정" 재판관 6:3 합헌 결정

[법률방송뉴스] 중증 장애인이 투표를 할 때 2명의 활동 보조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인 A씨가 투표할 대 투표 보조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7조6항이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과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은 스스로 기표가 어려운 장애인이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때 투표 보조인이 가족이 아니면 2인을 동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족이 아닌 활동 보조인 1명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려다 투표관리관에 의해 투표를 제지당하자 투표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하지만 해당 조항에 대해 "투표 보조인이 1명일 경우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보조인을 2명으로 두도록 한 것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시설 관계자 등 1명만 투표를 보조하도록 할 경우 장애인의 투표 행위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2명 이상 보조인을 두도록 한 것이 과잉이 아리는 것이 헌재의 다수의견이다.

헌재는 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의 처벌 규정을 통해 투표보조인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석태·문형배 재판관은 "선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뢰 관계가 형성된 적 없는 낯선 제3자에게까지 내밀한 정치적 의사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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