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바이오업체 신라젠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8일 브리핑에서 "신라젠 수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4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라젠 사건을 놓고 일각에서 제기된 '신라젠의 상장과 주가 상승, 수사 무마 등을 위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유력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서 부장검사는 "신라젠 계좌를 추적한 결과 노무현재단이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신라젠의 '정치권 로비 장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 부장검사는 로비 의혹과 관련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문은상 신라젠 대표와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 등을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자기자본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1천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무자본 BW 인수와 관련해 검찰은 "DB금융투자가 이런 투자를 설계했고 자금까지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이날 DB금융투자와 이 회사 기업금융 담당 전 부사장, 상무보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대표 등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고가 주택과 주식 등 1천354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하고, 향후 추가 조치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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