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노동자는 있어도 제대로 처벌받는 사람은 없어... 죽음의 행진 멈춰야"

[법률방송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등 해외에선 ‘기업살인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회사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말합니다.

오늘(11일) ‘LAW 투데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슈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여의도에서 있었던 민주노총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종 촉구 시위 현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새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단결하는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손 팻말을 든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30도를 넘나드는 여의도 아스팔트 뙤약볕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못하고 폐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죽은 노동자는 있어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제대로 된 처벌받는 사람은 없다”며 “21대 국회는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영철 위원장 /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회]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우리 자랑스러운 조합원 동지들 건설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어냅시다.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으로 건설 공사비를 깎고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건설사들은 건설업에 참여할 수 없게..."

참가자들은 특히 지난 4월 있었던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사망한 참사를 언급하며 이번에야말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8년 이천 냉동 물류창고에서 불이나 40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는데도 업체 관계자들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고,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참사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된다는 겁니다.

[홍순관 위원장 / 전국건설기업노조위원회 ]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러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겠습니까. 미친 듯이 돈만 쫓는 발주자와 원청, 그리고 그것을 솜방망이로 처벌하는 바로 이 사회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동지들. 이것은 차마 ‘산재 사고’라고 말하기조차도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저는 ‘사회적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난번에도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회사 최고 경영진이나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 회사 대표까지 같이 책임을 묻고, 법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해야 안전관리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나 비용을 훨씬 세게 해놔야 정말 터무니없는 산업재해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권한대행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우리는 이 시기일수록 더욱더 뭉쳐서 명백하게 바로 잡아줘야 될 것을 입법 제정하게 만들고 그 여세를 몰아서 참으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현장에서 죽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더운 여름에 아스팔트에 나앉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산업재해를 제일 많이 당하는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앞장서서...”

[구호]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극 제정하라!” “적극 제정하라!”

지난달 27일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 136개 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를 발족한 가운데 21대 국회가 관련 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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