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머리에 날 3개 달린 '브로드 헤드' 쏴... 두부 창상에 왼쪽 눈 실명까지
법원 "죄질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감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률방송뉴스] 하루빨리 '마포구 고양이 연쇄살해 사건' 범인이 검거되길 바라겠습니다. 길고양이 학대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을 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소식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7살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사냥용 화살촉을 길고양이 머리에 쏜 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동물보호연대는 군산 대학로 일대에서 머리에 못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박힌 채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고양이를 지난해 7월 21일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구조 당시 고양이는 두부 창상을 입고 머리에 무엇인가가 박힌 상태로 두 달을 돌아다니며 왼쪽 눈이 실명하는 등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고양이 머리에 박혀 있던 것은 못이 아니라 3개의 날이 달려 있는 '브로드 헤드'라는 화살촉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화살촉은 단시간에 과다 출혈을 일으키는 등 맞으면 치명상을 입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4개월에 걸쳐 인근 CCTV를 분석하는 한편, 화살촉 구매 경로를 추적한 끝에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고양이를 쫒아내기 위해 그랬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을 상대로 끔직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다 강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반면,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소심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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