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검찰청 등 조사 여부 질문서에 '아니오'... "일반 경찰과 경찰청 다른 줄 알아"
서울행정법원 "국가기관에서 수사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인지 쉽게 알 수 있어"

[법률방송뉴스]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가 뒤늦게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합격이 취소된 지원자가 합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문화해설사 부문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해 같은 해 12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시험 과정에서 A씨는 면접시험 전 임용 대상자 사전 질문서에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오' 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합격자 신원조사 과정에서 A씨가 2018년 5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이에 지난해 3월 A씨의 합격을 취소하고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을 5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A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가 서로 다른 것으로 알아 질문서에 ‘아니오’ 라고 답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또 "사전 질문서는 모집 공고에 기재된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도 아니기 때문에 합격 취소는 부당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와 함께 A씨는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서는 과도한처분” 이라는 주장도 아울러 펼쳤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질문 내용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전력 유무를 묻는 것임이 분명하다"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 내용의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라는 표현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질문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제출하도록 한 서류로 모집 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서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재판부는 "질문서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표기해 제출한 것은 공무원임용시험령상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5년간 A씨의 공무원 임용 자격을 박탈한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임용시험의 공정성·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공익적 요청이 크다"며 "시험 응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과 최소 침해성도 충족했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