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고양이 연쇄살해 이어 경남 창원 주택가서도 잔혹 사건
경찰청 "통계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전반적 증가 추세"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지난주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양이 잔혹 살해 사건에 대해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남 창원시 주택가에서 토막난 새끼고양이 사체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끔찍한 동물 학대 범죄,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며 보호하는 이른바 ‘캣맘’ ‘캣대디’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어제(16일) 이곳엔 차마 보기 힘든 끔찍한 사진과 함께 절단된 고양이 사체를 발견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잘린 새끼고양이 발이 우리집 2층에 놓여있었다“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와이프가 불안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초 발견자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부인으로, 평소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이른바 ‘캣맘’ A씨였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자신의 집 입구에 둔 고양이 밥그릇 근처에서 잘린 새끼고양이 앞다리 1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5시 18분쯤 집 근처 또 다른 곳에서 같은 새끼고양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뒷다리 1개를 찾아냈고, 이웃 주택에서도 고양이 다리가 1개 나왔으나 발견자가 쓰레기통에 버려 찾지 못했습니다.

"발견 당시 머리나 몸통은 없고 오로지 고양이로 추정되는 다리 2개만 현장에 놓여 있었다"는 게 A씨의 말입니다.

이틀에 걸쳐 절단된 고양이 사체가 잇달아 발견되면서 경찰은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장 인근의 CCTV를 분석하는 한편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창원길고양이보호협회 관계자는 "죽은 고양이는 생후 2개월로 추정되는데, 캣맘들을 싫어하는 이웃 주민이 이런 사이코패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러 캣맘들이 사는 집 근처에 고양이 사체를 토막낸 채 전시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최근 발생한 서울 종로구 동묘시장의 임신한 고양이 학대 의혹 사건, 3년째 오리무중인 마포구 고양이 연쇄살해 사건 등 전국적으로 동물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경찰청은 이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동물 혐오 범죄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범죄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통계상으로는 조금씩 증가 추세, 동물학대에 국한되지 않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넓게 봤을 때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는데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세부 유형이 분류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법률방송이 보도한 ‘서울 마포구 고양이 연쇄살해 사건’부터 이번 경남 창원시 고양이 토막 살해까지 동물에 대한 끔찍한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양이 ‘자두’를 발로 밟고 바닥에 내리쳐 죽인 이른바 ‘경의선 길고양이 사건’ 가해자가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여전히 처벌이 약한 탓일까요, 어디선가 계속 잔혹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체 누가, 어떤 심리 상태로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범죄심리 전문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동물 학대와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