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취임
"사람은 품위와 존엄 지키며 죽을 권리 있어야"

[법률방송뉴스] 단순한 연명치료 중단이 아닌 안락사를 포함한 확장된 존엄사라는 묵직한 화두를 던진 김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전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 관련 얘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신새아 기자가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존엄사 입법 촉구’ 세미나를 개최한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이 지난해 10월 만든 비영리법인입니다.

지난해 11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세미나에 이어 이번이 단체 설립 이후 두 번째 세미나입니다.

[김현 변호사 /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제가 착한법을 설립하면서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고 법제도를 개선하자 이렇게 제가 목표를 세우고 몇 가지 분야를 꼽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이 4개인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그 다음에 존엄사 입법 도입, 집단소송 도입, 세금감시,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4가지에 일단 저희는 전념할...”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안 받을 권리,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는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데 김현 착한법 상임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김현 변호사 /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더 이상 치료를 안 해서, 섭관 같은 것을 안 해서 뭐 그냥 세상을 떠날 수 있게 그래서 품위 유지를 하는 건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적극적 안락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의 죽음에 거의 진입한 것과 마찬가지, 아주 고통스럽고 그럴 때 환자가 자기의사로 그리고 의사가 그것을 확인해서 적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적극적 의미의 존엄사, 안락사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현실이라는 것이 김현 상임대표의 말입니다.

[김현 변호사 /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지금 스위스 같은 데서 그렇게 하고 있죠. 저희 문제의식은 이미 2명의 한국인이 스위스 디그니타스에서 가서 그 절차를 밟았고 그리고 107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있는데 가려면 솔직히 몇천만원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인이 굳이 스위스에 가서 까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한국에서도 희망자는 할 수 있게 하자.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선택의 폭을 넓히자...”

김현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와 선택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현 변호사 /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평소에 본인이 의사를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 정신이 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하겠다’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 그럼 더 가족이 그것을 대신해서 집행해주는 것이죠. 그런 전혀 의사 표시가 없을 때 그건 좀 엄격하게 제한하고 그리고 의사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치매라든가 그 다음에 식물인간이 된다든가 표현할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또 (존엄사를)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남은 가족들이 괜히 불필요한 고통을 겪으니까요.”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현 상임대표는 존엄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김현 변호사 /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모든 건 다 법으로 되니까요. 관심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그분들이 입법 발의해서 통과까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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