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성과급 일괄 삭감, 매출 높은 교수들에 몰아줘... 과잉진료 부추겨"

[법률방송뉴스] 요즘 어렵지 않은 곳이 없다지만 대학병원들도 무한경쟁에 놓이면서 경영과 매출 실적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 한양대병원 교수가 병원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수가 무슨 일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을까요.

'위기의 대학병원' 먼저 한양대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법률방송이 소송을 제기한 전 한양대 A교수를 여러 차례 설득 끝에 만나 어렵사리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입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푯말과 함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의사들을 상대로 한 병원 측의 이른바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 시행에 반발하며 학교와 갈등을 빚다, 지난해 학교를 떠난 A교수의 외래진료실이었던 곳입니다.

한양대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건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지난 2008년 3월 제정된 한양대병원의 '교원 성과급 지급 규정'입니다.

제7조 '성과급 재원' 조항에서 "재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 성과급 규정 제정 당시 교수들의 월급 인상분을 학교가 가져가 성과급 재원 일부로 삼았다는 것이 A 전 한양대 의대 교수의 주장입니다.

[A 전 한양대 의대 교수]
"2008년부터 월급 인상분을 다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한 7을 내놓겠다, 3 대 7 비율을 만들어서 이것을 성과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실 빼앗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재원도 재원이지만 더 큰 문제는 제10조 '성과급 지급원칙'과 제11조 '성과급 지급 및 평가대상자' 조항입니다.

제10조는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급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 "평가월에 실적이 없거나 지급월에 진료수당이 없는 교원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월급 인상분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주지만, 돈 많이 못 벌어오는 교수는 성과급을 안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A 전 한양대 의대 교수]
"그런데 이것을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다 만들어서, 일방적인 통보였죠."

교수 입장에서 더 황당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은 4년 뒤 또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보한 겁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한양대병원의 '교원 성과급 시행' 문서입니다.

'재원 확보' 부분을 보면 "적용대상자의 진료수당 중 일부를 성과급 진료수당으로 확보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교수들이 기존에 받던 수당을 일괄적으로 병원 재원으로 가져가, 그 돈으로 다시 교수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 받던 임금에서 일정액을 일괄 삭감해 걷어가 돈 많이 벌어오는 교수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A 전 한양대 의대 교수]
"이때 교수들이 반발을 많이 했죠. 이런 동의서죠, 이런 동의서를 보여주고 '이거 다 동의해라'. 많은 교수들이 동의를 안 했죠. 동의를 안 한 상태에서 이게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한양대병원의 교원 성과급 시행 문서에 따르면 전임강사부터 조교수, 부교수, 교수까지, 1단계로 40만원에서 55만원을 급여에서 일괄 삭감하고, 2단계는 한양대 서울병원은 75만원, 구리병원은 70만원, 3단계로 서울병원은 115만원 구리병원은 105만원을 일괄 삭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사들 입장에선 월급 깎이는 건 둘째 치고, 내 월급이 깎여 다른 교수 성과급 주는 데 들어가는 데에 자존심이 크게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A 전 교수는 나아가 이게 단순히 교수 자존심이나 월급 깎이고 말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른바 '돈 안 되는 환자'를 피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A 전 교수의 지적입니다.

[A 전 한양대 의대 교수]
"예를 들어서 교원별 (환자) 재원 일수, 환자가 오래 입원하면 그거 가지고 점수를 깎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 환자가 중환자거나 오래 입원을 해야 한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환자를 빨리빨리 내보내야 병원 수입이 되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점수화시키면 그럼 환자는 무조건 내보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 소신 진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잉진료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 전 한양대 의대 교수]
"예를 들자면 이 환자에게 검사를 자주 할 필요 없는데 검사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CT나 MRI를 안 찍어도 되는데 찍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한 건이라도 더 하게 되면 그 환자는 그만큼 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이에 항의하자 학교 측에선 '진료실 가운데 하나를 빼라'고 압박했다는 것이 A 전 교수의 주장입니다.

[A 전 한양대 의대 교수]
"나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보고 외래진료 방을 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내놓습니까' 이러니까 방 하나 내놓으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런 논란과 의혹들에 대해 한양대병원 측은 "교원 성과급제는 한양대병원뿐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전 설명회나 간담회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병원이랑 비교했을 때 환자 1인당 비용이 낮으면 낮았지 높지 않다"며 과잉진료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전 교수는 "병원 측에서 교수들이 회의하러 갈 때마다 '검사 오더를 많이 내달라, 검사를 많이 해야 병원 수입이 올라간다'고 사실상 과잉진료를 부추겼다"고 반박했습니다.

A 전 교수는 그러면서 "(학교 측에서) CT와 MRI 오더를 많이 내는 사람을 한 달에 한 번씩 뽑아서 포상을 했다"며 "CT나 MRI를 찍으면 수입이 올라가니까 오더를 많이 내달라고 했다"고 거듭 병원 측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A 전 교수는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가 유효하고 적법한지 여부를 두고 지난 3월 한양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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