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앱 시스템 안에서 결제해야... 통상 결제 수수료 10배 '폭리'

[법률방송뉴스] 요즘은 뭐든지 휴대폰으로 다 하는 세상이 된 지 꽤 된 것 같은데요. 마치 요술 방망이처럼 휴대폰으로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 앱 마켓은 사실상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이 두 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플랫폼 시장 독식'에 따른 독과점 문제, 과다 수수료 같은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이에 뿔난 앱 개발자들이 공정위에 집단신고를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은 이번 주 구글과 애플의 '플랫폼 독점'에 따른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앱 결제 시스템과 수수료 계약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삼성이나 LG처럼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휴대폰에 설치돼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해 봤습니다.

인기차트 1위에 있는 게임 앱 하나를 설치하려고 보니 '인앱 구매'라고 돼 있습니다.

인기차트 2위, 3위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을 구매하려면 '애플 앱스토어'에 접속해야 하는데,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앱에 '앱 내 구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앱 구매'는 말 그대로 앱 구매부터 결제, 사용료 지불까지 앱 구매애 관한 모든 활동이 '앱 장터',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안에서 이뤄진다는 뜻입니다.

별도의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스토어에 카드정보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결제가 이뤄져, 언뜻 외양만 보면 간편해 보입니다.

문제는 앱을 살 수 있는 곳이 사실상 '단 한 곳'이라는 점에서 발생합니다.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 사용자들은 보통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 앱스토어'로 앱 구매 통로가 사실상 단일화돼 있습니다.

앱 플랫폼 시장 독점에 따른 수수료 갑질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하려는 앱 개발자들과 구글이 맺은 계약서입니다.

상업적 관계, 가격, 결제, 세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3조의 4항을 보면 "서비스 수수료는 판매가에 부과된다"고 돼 있습니다.

앱이 판매되는 순간, 즉 휴대폰 사용자가 앱을 구매하는 순간 동시에 수수료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 약관을 보면 "구글 플레이를 통해 제공되는 앱 및 인앱 상품에는 판매 가격의 30% 해당하는 서비스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1천원짜리 앱 하나를 팔면 300원을 수수료로 떼어간다는 말입니다.

수수료로 30%를 떼어가기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회사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수수료를 30%씩 받고 있는 겁니다.  

'Payment Gateway', 우리말로 하면 '결제 창구'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PG 사업자가 쇼핑몰 사업자 등에게 통상 3%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과 비교하면, 구글과 애플은 '인앱 구매'를 통해 다른 외부 결제시스템을 통하지 못하게 하고 그 10배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개발자 A]
"유료 앱도 30%이고 안에 있는 인앱 결제도 30%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매출의 30%를 가져가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휴대폰 사용자가 앱을 구매할 때만 수수료 30%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 중에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30%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 앱을 설치한 이용자가 게임 아이템을 사면 살 때마다 30%의 수수료를 구글이나 애플이 떼어가는 식입니다.

"현재 애플의 경우는 게임뿐 아니라 '모든 앱'에 대해 인앱 시스템을 적용해, 30%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구글은 현재까진 '게임 앱'에 대해서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최근 들어 앱 장터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게임 앱에만 적용되고 있는 인앱 결제 방식을 동영상, 음악, 웹툰 등 모든 콘텐츠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내 콘텐츠 업계에 이같은 결제정책 변경 계획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업계는 연내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앱 개발자들이 구글이나 애플에 이의나 문제 제기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구글과 애플, 두 회사가 앱 장터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두 회사에 밉보여 쫓겨나기라도 하면 그날로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애플의 국내 앱 장터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합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도 점유율이지만, 글로벌 시장을 감안하면 앱 개발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에 남아있어야 해 문제 제기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A]
"국내 스토어도 몇 개 있기는 한데, 스토어가 적긴 한데 국내 유저밖에 없어서 글로벌로 출시를 못하고 유저층도 많이 적어서 애플이랑 구글을 주로..."

글로벌 시장 전체 앱 장터 매출은 애플이 구글보다 앞서지만, 안드로이드폰 사용이 놓은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 지난해 국내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은 5조 9천 996억원.

애플 앱스토어 매출은 2조 3천 86억원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회사의 매출액을 합하면 8조 3천82억원,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구글과 애플이 앱 장터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불만과 비판은 그전부터 팽배했습니다. 

여기에 구글이 글로벌 사장에서의 애플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한국 앱 시장을 실험 대상으로 게임 앱에서 더 나아가 모든 앱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과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 구글·애플 30% 앱 수수료 인하 공정위 무료 집단신고 참여 문의 (→바로가기)

<br>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