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실비 외에 위자료나 후유장해 일실이익 등도 신청 가능"

# 2층 구조의 자전거 거치대가 무너지며 자전거에 깔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라 손목으로 버티다가 무게 때문에 손이 빠지지 않아 억지로 손을 빼내며 상처가 생겼고 뒤이어 여러 자전거가 둔부, 옆구리, 발목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MRI를 찍은 결과 허리디스크가 파열됐는데요. 사고 현장 모습은 아파트 CCTV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옆 동에서도 이와 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하부와 벽돌 사이를 작은 나사에 의존해서 지탱하는 구조였기에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명백한 설계 및 시공불량이었습니다. 전 병원비만 500만원 정도 나왔고 회사는 2달 이상 병가를 쓴 상황입니다. 처음엔 관리소장에게 사고 연락을 했고, 이후 시공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은 한달 정도의 월급과 병원비가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앵커= 말만 들어도 굉장히 큰 사고를 입으셨습니다. 자전거더미에 파묻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은데 아파트 시설 문제로 큰 사고를 당하셨고요. 일단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텐데, 양측 사이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결을 보는 게 좋을까요.

▲김태완 변호사(서울 법률사무소)= 병원비, 월급 정도인데 만약에 이분이 이것으로 장애가 발생해서 계속 일을 못할 경우 그런 부분도 그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요.

그런 부분은 일단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까 병원비와 치료비가 다 부담되고 병가를 썼기 때문에 월급은 나오니까 못 받는 돈은 결국 위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를 책정과 관련해서 양자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합의를 시도하셔서 하면 좋은데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합의가 안 된다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양자 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나 장애라든지 이런 것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병원 가서 후유장애 진단받으면 일실이익률이 나옵니다.

양자 간의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안 되면 소송이라든지 조정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으셨는데 이렇게 다치게 되면 자전거를 보면 무섭다든지 이런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김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후유증, 이후 장애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대비를 해두면 좋을까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일단 원칙적으로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시설물의 설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의 유형으로는 정신적 손해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일실이익이라고 해서 얻을 수 있었지만 얻지 못한 내 수입에 관한 소극적 손해에 대한 부분을 얻을 수 있는데요.

후유장애라는 것은 사실 이후에 지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발견된 손해로써 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비 손해, 그리고 그로 인한 그 당시에 발생할 일실, 소극적 손해에 대한 부분이어서 후유장애가 나타났다는 부분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후유장애에 대한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고 상황이 명백한 시공사 측 잘못인 것 같습니다. 옆에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고 하니까. 만약 이게 합의가 잘 안 돼서 민사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입수를 해야할 텐데, 관리사무소나 시공사 측에서 아파트 CCTV에 다 찍혔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태완 변호사= 이런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 부분 문서제출 절차를 거쳐서 민사소송에서 그런 부분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거부할 경우 그 부분에 따라서 민사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 CCTV 많이 제출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있어서 원고가 되겠죠. 원고의 주장에 있어서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혹여나 제출을 안 하게 되면 제출명령, 이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까도 언급했듯 지금 아파트 옆동에서 같은 사고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자전거 거치대 부실공사를 이유로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해달라, 이런 요청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권윤주 변호사=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는데 시공상의 하자라는 것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설치를 제대로 못했다거나 아니면 장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

이 부분을 통상 부실공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고의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하자담보책임과 관계 없이 채무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 사례가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었고 이런 부실공사라는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유의하실 부분은 하자담보책임은 청구기간이 제한돼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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