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 유출 혐의... 연구비 유용·동물학대 혐의도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연합뉴스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아들과 조카의 입시비리 및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혐의를 받는 이병천(55)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교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교수는 2015년 1월 아들의 강원대 수의대 편입과정에서 수학계획서에 미성년 아들이 허위의 공저자로 등록된 논문을 적게 하고 평가위원들에게 청탁해 편입시험에 합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0월에는 서울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해 아들을 대학원 입시에 합격하게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또한 이 교수는 2013년 10월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 제척하지 않고 입학시험 문제를 내고 채점까지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당시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교수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본교에 지원할 경우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연구실에서 일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연구비를 적게 지급해 1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실험견 공급대금을 과다 청구해 2억원을 챙긴 혐의, 2018년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검역 탐지견을 반입해 실험한 혐의, 자격이 없는 식용견 농장 업주에게 채혈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말 자체 감사를 벌여 이 교수의 연구비 부정 지급 의혹 등을 사유로 지난 2월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8일 "혐의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 교수는 2005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우석 전 교수의 제자다. 황 전 교수와 함께 세계 최초의 복제견 ‘스누피’를 탄생시킨 이 교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수의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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