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안 자체가 국민의 판단 받아볼 만한 성격 있다"

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왼쪽)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법률방송
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왼쪽)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이씨에 대한 4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가급적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요구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그간 방대한 사건기록, 코로나 우려 등으로 난색을 보였으나 이날 처음 수용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안 자체는 국민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면 좋은 성격도 있다"며 "증거조사의 어려움과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으나, 검토 결과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잠정적으로 11월 12∼13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미 관련 민사재판에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된 만큼 증인신문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서해순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배심원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본다"며 "서해순씨는 최대한 설득해 나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씨와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사재판에서는 이씨가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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