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행위 ‘공유수면법’ 위반... 최대 3년 이하 징역
'차박‘ 열풍... 캠핑 금지구역에 장기주차 등 불법행위

▲신새아 앵커= 캠핑 관련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다 보니, 국내 여행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염 우려가 적은 캠핑이 인기다 보니 캠핑족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이 캠핑족들의 불법행위가 만연하다죠.

▲윤수경 변호사=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다 보니 산이나 바다에서 짧은 여행을 즐기는 캠핑족이 급증했습니다. 화장실, 수도시설이 편리하고 경치가 아름다운 이름난 야영장에 사람이 몰립니다. 휴일이나 주말의 경우에는 미리 몇 주 전에 예약을 해야 할 정도인데요. 

특히나 이제 길었던 장마가 지나가고 불볕더위가 찾아오면서 해변으로 캠핑족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텐트를 장기간 설치해 놓는 얌체족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이른바 '텐트 알박기'라고 부르는데요. 피서객들이 몰리는 주말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장기간 텐트를 쳐놓은 소위 알박기를 한 것입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텐트 주변에 가재도구를 미리 갖다 놓기도 하고, 텐트를 모래주머니나 쇠사슬로 단단히 고정시켜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텐트만 오래 설치해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취사를 위한 주변에 불판과 냄비 등 갖가지 캠핑용품들과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통도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쓰레기도 아무렇게나 버리는 등의 비매너 행위로 주변 주민들의 민원도 많은 상황입니다. 공용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내 집처럼 깔끔하게 쓰지 않는 건 다반사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본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일이지, 불법이라고 까지 하긴 좀 애매한 것 아닐까요.

▲윤수경 변호사=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알박기 행위는 엄연한 '공유수면법' 위반행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법 제5조 제1항 '금지행위'는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1항 9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조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경우도 법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요즘 일명 '차박' 이라고 해서 캠핑카와 카라반과 같이 차에서 숙박을 하는 캠핑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가 없나요.

▲윤수경 변호사= 캠핑카나 아니면 차를 캠핑에 적합하도록 개조해 여행할 때에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머무르는 사람들, 일명 '차박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차박은 이동이 자유롭고 휴대해야 하는 짐이 적어 새로운 캠핑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4천131대에 불과했던 캠핑카는 지난해 말 2만 4천869대로 5년 만에 약 6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박족은 급증하고 있지만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그러니까 캠핑이 금지된 곳에서도 취사와 야영, 심지어 쓰레기까지 버리는 행위가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동차'라는 특성을 이용해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주차를 해놓고 불법 캠핑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허가받은 캠핑장이 아닌 주차장이라서 취사와 야영 등이 금지돼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 사례로 경인 아라뱃길이 지금 이런 얌체 캠핑족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주말에 보면 아라뱃길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라뱃길 북측 계양구 다남공원 인근 왕복 2차선 도로 양옆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이 때문에 도로는 차량 한 대만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비좁아졌고 돌발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바로 옆 주차장엔 캠핑카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캠핑족들은 차량 밖에서 그늘막과 해먹을 치고, 고기를 구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맞은편 도로 난간엔 텐트촌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빈 공간마다 각양각색의 텐트들이 빼곡했습니다. 텐트족들 역시 버젓이 취사행위를 합니다.

지금 이러한 광경은 비단 이곳 뿐 아니라 대관령, 평창 등 전국적으로 흔히 보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곳들이 대부분 공유지일 텐데, 지차체 차원에서 단속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윤수경 변호사=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으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이 있음에도 지자체는 권고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불법 캠핑족들의 거센 반발 때문인데요.

4년째 문을 닫은 인천 연수구 송도 국제캠핑장 역시 불법 캠핑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몰려드는 캠핑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지만, 정작 관리주체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손을 놓고 있는 건데요. 

지난 2014년 인천경제청이 3만8천㎡ 규모로 캠핑장 문을 열었지만, 이후 수탁업체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용료를 장기 체납하면서 2016년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려 있는 후문이나 철제 펜스를 넘어 들어온 주민이 텐트를 설치하고 캠핑을 즐긴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되려 매표소 등을 운영하지 않다보니 사실상 무료 캠핑장처럼 이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경제청은 인천시설공단에 위탁, 공원을 순찰하며 둘러보는 수준의 점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을 적발하더라도 주민 반발 등에 밀려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취사·숙박 행위는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모두 불법으로,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는 불법 캠핑족에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까 단속에 미온적인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단 한 번 캠핑을 했다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이후 따르지 않을 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당연히 입구에 걸린 취사와 야영 금지 현수막은 있으나 마나고, 1차 경고 후 계도요원이 지나가면 다시 캠핑장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느슨한 단속에 아예 캠핑카를 일주일 내내 해변에 세워두고, 마치 전세 낸 것 처럼 쓰는 얌체족이 느는 것입니다.

특히 캠핑카의 경우엔 장기 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계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선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윤수경 변호사= 코로나19로 휴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사람들과의 대면을 최소화하거나 차단하는 언택트, 비대면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새로운 휴가 트렌드로 캠핑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휴식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공무원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계도하는 수준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매우 적고 규정을 제대로 아는 시민도 드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캠핑 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먼저 캠핑객들 스스로 성숙한 캠핑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얌체 캠핑을 즐겼다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모두가 자발적으로 양심적인 휴가를 즐겨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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